대학자체평가 안내

  1. 자체평가 개요

    1. 배경 및 목적
      1. 고등교육법 개정(2007.10.17) : 11조의2 "평가" 조항 신설
        -2009년 이후 고등교육기관 자체평가 의무화 실시
      2. 새로운 교육의 질 보장 체제의 단계적 정착 추친
    2. 개념
      1.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스스로가 문제를 진단 평가하고 공시하는 제도
      2. 평가 지표의 선정,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은 대학 스스로 수립, 시행
        ※관련법령(고등교육법 11조의2 1항:평가)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2. 자체평가 결과


    자체평가 결과보기 다운로드(2020) 자체평가 결과보기 다운로드(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