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대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 운영방침에 따라 대학교 내에 설치된 CCTV에 운행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설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설치목적 : 건물 내·외 방범 및 시설물관리
- 촬영범위 : 본교 내·외부
- 촬영시간 : 24시간
- 담당부서 : 사무처 시설계 (490-6500~4)
신안산대학교 CCTV설치현황 다운로드
신안산대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 운영방침에 따라 대학교 내에 설치된 CCTV에 운행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설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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