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온라인 교육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처에서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신안산대학교 학생은 아래 게시된 동영상(3개)을 시청하시고, 낱말퀴즈 문제를 확인 후 답안지를 작성하여 학생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신안산대학교 학생
    2. 제출서류 : 장애이해 낱말퀴즈 답안지
    3. 제출기간 : 2016년 8월 29일(월) ~ 11월 30일(수)
      (※ 온라인 교육 이수 후 답안지를 제출한 학생은 SAU포인트 5점 부여)
    4. 제 출 처 : 학생처(도서관 2층), 문의 031)490-6024

  1. 교육 동영상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