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온라인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성희롱 ·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홍보처에서 관련 교육자료를 게시하여 년도별 폭력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합니다.
신안산대학교 교원, 직원, 조교께서는 공지를 참조하여 아래 게시된 4개의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첨부된 교육결과 양식을 출력하시어 교육결과를 기록하여 기획홍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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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전체 교원(전담포함), 직원 및 조교
- 기 간 : 해당년도 공지 참조
- 제출방법 : 교육결과 양식 출력·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기획홍보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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