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RE. 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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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계약직 직원 신규 채용 공고 |
1 | 채용 분야 및 지원자격 |
사업 | 채용분야 (근무처)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지원자격 |
혁신지원사업 | 취창업지원센터 | 1명 | 취창업 행정 업무 | - 우대사항 : 대학 행정 업무 유경험자 |
혁신지원사업단 | 1명 | 사업 운영 및 계약업무 | - 국고지원사업 업무 경험자 (사업보고서 작성, 성과관리) - 계약 업무 경험자 | |
혁신지원사업단 | 1명 | 사업 운영 및 회계 | - 국고지원사업 업무 경험자 - 대학/산단 회계업무 유경험자 | |
RISE사업 | RISE사업 | 1명 | 사업 운영 | - 국고지원사업 업무 경험자 |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 | 1명 | - 산학협력단 회계 (정부재정사업, 위탁사업 등) | - 전산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회계업무 1 년 이상 경력자 - 산단 회계 결산 업무 경험자 |
? 공통지원 자격
-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MS Office 및 한글 프로그램 활용가능자
- 책임감 있고 업무 협업 능력이 우수한 자
2 | 전형 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계획(안) 수립 | 2026. 4. 22.(수) | |
채용공고(접수기간) | 2026. 4. 23.(목) ~ 5. 5(화) | 대학 홈페이지 및 사람인 채용 공고 |
서류 전형 | 2026. 5. 6.(수) | 입사지원자 발생시 서류전형 시행 |
면접 전형 | 서류합격자 개별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행 |
최종 합격자 선정 | 개별통보 | 면접전형 이후 3일 이내 최종 합격자 선정 |
계약 체결 | 최종 합격자와 협의 | - 최초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 2027. 2. 28 - 전체 사업기간 내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
-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ㆍ누락ㆍ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 서류 등에 대하여 추후 사실조회를 통해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3 | 전형 방법 |
단계 | 평가요소 및 내용 |
서류전형(1차) | - 본 대학 직원임용에 적격여부 - 실무경력의 질적 우수성, 실무분야의 연관성 등 - 전공분야의 적합성 - 필요한 면허(자격)취득여부 - 자기소개서의 투명성, 인간관계성 |
면접전형(2차) | 면접위원이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함 |
4 | 연봉 산정 기준 |
? 산 - 산학협력단 연봉 산정 기준 및 해당 사업별 사업비 집행 기준에 의함
5 | 근무 조건 |
채용 분야 | 계약기간 | 근무일수 | 근무시간 | 보수 |
산학협력단 | 1년 단위 계약, 평가에 따라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 | 주5일 근무 (월~금) | 오전9시~오후6시 (8시간) | 협의 후 결정 (학교 내규에 따라 결정) |
혁신지원사업 | 최초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 2027. 2. 28.(1차년도) *1년단위로 총 사업기간 내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 |||
RISE사업 |
6 | 제출서류 |
?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본 대학 산학협력단 소정양식, 사진부착)
나. 자기소개서 1부.(본 대학 산학협력단 소정양식)
다.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석사이상 학위소지자는 학사 포함)
라. 경력증명서(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 포함)
마.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바. 주민등록등본(생년월일만 표기), 군필자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7 | 지원서 접수 |
가. 제출처 (우편번호: 15435)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나. 제출방법 : 우편접수·방문접수 · E-mail / qogus@sau.ac.kr
다. 문의처: (031) 490-8926
8 | 기타사항 |
가. 최종합격자 선발 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선발철차 없이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본 대학 관련 규정에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결격사유, 성범죄경력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마. 학력ㆍ경력ㆍ자격 등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함
붙임: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채용지원서류 1부. 끝.
2026. 4. 23.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