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아래 근거에 의거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일시중단 및 폐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관련근거
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4항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Ⅲ-3(3.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일시중단 또는 폐지)
2. 일시중단 과정 목록 및 기간 : 첨부파일 참고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2025년 보육교사 1급승급교육 개설 안내(9월)
[학점은행제] 수강신청방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