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hin Ansan University

정보광장

the Shin Ansan University

subVisual Img

공지사항

건설업 취업가능 외국인 체류자격 및 채용절차

  • 백경무
  • 2023.08.21
  • 조회수 1183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다수 취업하는 업종인 만큼 불법고용에 대한 건설회사의 리스크, 내국인근로자의 갈등요소 등이 상존하는 업종입니다. 건설회사는 고용허가제와 출입국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여야 불필요한 제재와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건설업 취업가능 외국인 체류자격

건설업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일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0pixel, 세로 272pixel

2. F-4 체류자격 외국인 취업가능 건설업무

1) 취업불가 업무

F-4(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체류와 취업이 사실상 자유로우나, '단순노무행위' 취업은 금지됩니다. 취업이 금지되는 '단순노무행위'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의 여러 업무 중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단순노무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노무행위는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일상적인 업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141e8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0pixel, 세로 196pixel

2) 취업가능 업무

F-4 비자 건설업외국인근로자는 위 단순행위 외 기능·자격을 가지고 종사하는 업무의 경우에만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철근공, 건축목공, 외장목공, 형틀목공, 내장목공, 비계공, 방수공, 도배공, 콘크리트공·타설공, 거푸집설치원·준비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건설관련기능직(78)'에 속하는 경우에는, F-4 비자의 경우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3) 단순노무행위 취업 적발시 불이익

F-4 단순노무행위 취업 적발시 사업주에게 고용인원·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최대 2,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전

신안산대와 ㈜혜원까치 종합건축사사무소 간 상호협력 발전 협약식

(입시홍보)2024년 신입생모집요강-건축과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