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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5.(금) 부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전국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됩니다.

  • 송보섭
  • 2024.11.26
  • 조회수 107

2024.1.5.(금) 부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전국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1월 5일 이후로는 수술등 중대진료 전 동물소유자등에게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 행
2024.1.5.()부터 적용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수술 등 중대진료 비용 고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수의사2인 이상)
진료비용 현황의 조사·분석
수술 등 중대진료 비용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모든 동물병원)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8조의3에 따른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24.1.5.금부터 전부 적용)

 

.「수의사법 시행규칙」제18조의2에 따른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는 구두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하며 미고지 시 과태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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