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안내
본 평생교육원은 2026년 경기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원장일반직무교육(기본),보육교사일반직무교육(기본), 1급승급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 연간 교육일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에서 신청 보육인력 국가자격증(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http://chrd.childcare.go.kr) ▶교육통합관리(개인) ▶교육 신청 ▶ 교육정보입력 ▶검색▶교육선택 ▶상세보기 ▶교육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1) 교육신청 전 연락 가능한 본인 전화번호 반드시 기입:
교육안내 연락이 불가하여 교육이 취소될 경우 교육생 본인 책임입니다.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정보수정)
2) 교육신청은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만 가능하며, 신청 마감 후 추가 신청 접수는 불가합니다.
3) 교육신청은 선착순 신청(신청일 21시부터 시작)으로 신청 기간 내 정해진 교육인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4)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됩니다.
※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교육시간의 최대 10% 인정)
: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결혼, 사고, 사망
※ 결석 시 사유서와 증빙서류 제출 필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 기타사유(어린이집 행사, 평가인증 현장관찰, 연합회 관련 행사 등)은 출석인정 불가합니다.
5) 교육 신청 후 포기를 하는 경우 신청한 교육의 취소 또는 포기 처리 후 다음 교육 신청 가능:
반드시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에서 본인의 신청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보수교육 연계 인정교육(온라인 탑재형) : 사전 수강 필수
1) 원장일반직무교육,보육교사일반직무교육
클릭하여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수강하러가기
2) 1급승급교육
클릭하여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수강하러가기
4. 보수교육 연계 인정교육(집합 또는 실시간화상교육형) : 상시 수강 불가, 최대 8시간 면제 인정 가능
1) 원장일반직무교육,보육교사일반직무교육
클릭하여 (일반직무)'집합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면제인정기준 확인하러가기
2) 1급승급교육
클릭하여 (1급승급)'집합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면제인정기준 확인하러가기
5. 자격요건

6. 교육비 환급 (해당 시 군 담당부서에 문의)
교육생이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 납부 후 교육 수강 ->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시·군에서 현직자인 교육생에게 교육비 환급
※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환급대상 아님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교육비가 우선 환급되며, 교육비(직무 8만원, 승급14만원)의 일부 환급 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할 경우도 있음
※ 교육 시작일 및 교육비 환급신청 당시 모두 현직자(경기도 내 어린이집 근무 중)이어야 함.
7. 보수교육 평가 : 「2025년 보육사업안내」기준에 따라 평가
가. 이수기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교육기관에 제출 → 위 사유 외에 불인정함
나. 1급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과목당 3~5문제 이상 총 80문항 이상으로 출제, 1회에 한해 재시험
8. 문의
시스템 사용법 : 보육통합시스템 콜센터(1566-3232)
교육생 선정, 교육비 환급 : 관할 시·군
교육등록(교육비 납입 등), 교육실시 및 수료 : 신안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031-490-6188)
자격증 발급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