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기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 제4조 2항
제 4조 2항 제1호 – 과오납된 금액 전액 반환
제 4조 2항 ~ 제4호 – 수업시작 전: 학습비 전액 반환
* 환불사유 발생시 학습자는 환불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접수일을 수강료 반환 기준일로 한다.
* 결석은 수업일에 포함하여 반환한다.
* 학습비 반환 금액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기준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반환한다.
* 본원에 환불신청서가 접수 된 날로부터 반환금액이 산정된다.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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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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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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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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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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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