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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기준 안내
1. 이수과목의 종류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 1],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대학
가. [2년제·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2020년 교과목 수강 시작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나. [2년제·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2010년 ~ 2020년 이전 교과목 수강 시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
선택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2.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요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별표1]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020년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경우)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0년 이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경우)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대학 재학 중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또는 선택과목 7과목_교과목 이수년도에 따라 상이함)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관련 [별표1]의 ‘다’목 적용 :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편입한 대학의 성적증명서에 편입 전에 이수한 교과목이 학점인정 되어 표기되어야 함
3.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요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별표1]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기타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2020년 이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자_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2020년 1월1일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한 자_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전문)대학에 편입학 하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재학중일 경우 : 재학중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교과목 이수 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자
- 기타 법령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 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2020년 이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자_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2020년 1월1일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한 자_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한 자
※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하고「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하여야 함
4.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의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격증 발급 시 보건복지부에서 신원조회를 진행하여 결격사유 해당 유무를 파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