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과정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1. 교육안내
본 평생교육원은 2025년 경기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보육교사일반직무교육(기본), 1급승급교육, 원장일반직무교육(기본) 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 교육대상
현직 보육교직원 (보육교사, 원장)
※ 비현직 교직원은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교육생 신청 및 선발 일정
교육시작월 |
교육신청기간 |
시군 선정 |
도승인 |
교육방법 |
6월 : 보육교사일반직무교육(기본) |
5.5(월)~5.19(월 |
5.20(화)~5.21(수) |
5.22(목) |
대면(집합) |
7월 : 보육교사일반직무교육(기본) |
6.2(월)~6.16(월) |
6.17(화)~6.18(수) |
6.19(목) |
대면(집합) |
9월 : 1급승급교육 |
8.4(월)~8.18(월) |
8.19(화)~8.20(수) |
8.21(목) |
대면(집합) |
10월 : 보육교사일반직무교육(기본) |
9.1(월)~9.15(월) |
9.16(화)~9.17(수) |
9.18(목) |
대면(집합) |
11월 : 보육교사일반직무교육(기본) |
10.6(월)~10.20(월) |
10.21.(화)~10.22(수) |
10.23.(목) |
대면(집합) |
12월 : 보육교사일반직무교육(기본) |
11.3(월)~11.17(월) |
11.18(화)~11.19(수) |
11.20(목) |
대면(집합) |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신청방법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http://chrd.childcare.go.kr) ▶교육통합관리(개인) ▶교육 신청 ▶ 교육정보입력 ▶검색▶교육선택 ▶상세보기 ▶교육신청
다. 유의사항
1) 교육신청 전, 개인정보 현행화 (연락 가능한 본인 전화번호 반드시 기입)
교육안내 연락이 불가하여 교육이 취소될 경우 교육생 본인 책임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정보수정)
2) 기존 신청한 교육의 취소 또는 포기 처리 후 교육 신청 가능
3) 교육생 모집 미달 교육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 불가
※ 신청이 마감된 교육에 대하여 개별 민원신청에 의한 추가 신청접수 불가
4) 교육신청은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만 가능하며, 선착순 신청(신청일 0시부터 시작)으로 신청 기간 내 정해진 교육인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가) 결석 시 예외로 출석 인정되는 경우 : 본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교육기관에 제출 → 위 사유 외에 불인정함
나) 기타사유(어린이집 행사, 평가인증 현장관찰, 연합회 관련 행사 등)은 출석인정 불가
4. 자격요건
5. 교육일정
2025년 보수교육 일정 : 전체교육과정은 월~토요일까지 운영됨. 단 원장일반직무교육은 월~금만 운영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인원(명) | 비고 |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기본) 2기 |
2025.06.04(수) ~ 06.14(토) |
18:30~22:00(월~금) +09:30~18:00(토) |
140 |
평일 야간+토요일 함께 운영 |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기본) 3기 |
2025.07.03(목) ~ 07.12(토) |
18:30~22:00(월~금) +09:30~18:00(토) |
140 | 평일 야간+토요일 함께 운영 |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기본) 4기 |
2025.10.16(목) ~ 10.25(토) |
18:30~22:00(월~금) +09:30~18:00(토) |
140 | 평일 야간+토요일 함께 운영 |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기본) 5기 |
2025.11.07(금) ~ 11.15(토) |
18:30~22:00(월~금) +09:30~18:00(토) |
140 | 평일 야간+토요일 함께 운영 |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기본) 6기 |
2025.12.04(목) ~ 12.13(토) |
18:30~22:00(월~금) +09:30~18:00(토) |
140 | 평일 야간+토요일 함께 운영 |
1급승급교육 | 2025.09.01(월) ~ 09.22(월) |
18:30~22:00(월~금) +09:30~18:00(토) |
140 | 평일 야간+토요일 함께 운영 |
6. 보수교육 교육비
교육과정 | 교육비(원) | 교재비(원) | 합계(원) | 비고 |
보육교사 일반직무(기본) |
80,000 | 20,000 | 100,000 | |
원장 일반직무(기본) |
80,000 |
20,000 |
100,000 | |
원장 사전직무 |
160,000 | 20,000 |
180,000 | |
보육교사 1급승급 |
140,000 | 20,000 |
160,000 | |
교육생이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 납부,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시·군에서 현직자인 교육생에게 교육비 환급
※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환급대상 아님
교육비 환급 (해당 시 군 담당부서에 문의)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교육비가 우선 환급되며, 교육비(직무 8만원, 승급14만원)의 일부 환급 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할 경우도 있음
※ 교육 시작일 및 교육비 환급신청 당시 모두 현직자(경기도 내 어린이집 근무 중)이어야 함.
7. 보수교육 평가 : 「2025년 보육사업안내」기준에 따라 평가
가. 이수기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교육기관에 제출 → 위 사유 외에 불인정함
나. 1급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과목당 3~5문제 이상 총 80문항 이상으로 출제, 1회에 한해 재시험
8. 아동학대 예방·안전관리교육·개정표준보육과정(0~2세)연수 _ 보수교육 연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교육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안전관리 교육, 육아정책연구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연수를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전문지식·기술영역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보수교육 대상 보육교직원은 보수교육 수강면제 신청서를 안전교육 수료증과 함께 보수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신청
9. 보수교육 관련 문의사항
시스템 사용법 : 보육통합시스템 콜센터(1566-3232)
교육생 선정, 교육비 환급 : 관할 시·군
교육등록(교육비 납입 등), 교육실시 및 수료 : 해당 교육기관
자격증 발급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
10. 교육장소
신안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주소 : 154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신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국제교육관 106호)
홈페이지 : http://ace.sau.ac.kr
전화 : 031-490-6188
팩스 : 031-490-6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