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6개월 또는 1년마다 체류자격(비자) 연장을 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은 유학생에게 필수적인 절차이며, 기한 내에 연장하지 않을 경우 체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금 납부
2. 준비 서류 구비
3. 국제교류처 사무실 방문 후 신청
| 필요서류 | 내용 |
|---|---|
| 통합신청서 | '체류자격 연장허가' 체크 |
| 여권사본 | 위,아래 모두 한 면에 나오도록 복사 |
| 외국인 등록증 | 원본 및 앞뒷면이 한 면에 나오도록 복사 |
| 잔고증명서(본인계좌) | 본인명의 계좌 잔고 10,000,000 KRW (비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발급) |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 납입 증명서 | 본관 1층 키오스크 또는 교무처 발급 |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본인명의 계약) |
타인(다른사람)명의 계약일 경우: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작성+ 계약자 신분증 사본 고시원: 계약서(호수 기재)+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계약 만료일이 서류 접수일보다 이후여야 합니다. |
| TOPIK 성적 증명서 | TOPIK 성적 보유자에 한함 |
| 현금수수료 | 수입인지 구매 위함 |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주민세 미납시 비자연장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납부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