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취업허가
- 시간제 취업허가(아르바이트)는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됩니다.
- TOPIK 3급 이상, IELTS 보유: 주중 25시간, 주말 및 방학 무제한 가능
- TOPIK 이 없거나 1,2급: 주말포함 주중 10시간 가능
- 신고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드시 신청하신 후 일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준비서류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고용주 사인 필수)
- 근로계약서(고용주와 함께 작성)
- 근무처 사업자 등록증
- 고용주 신분증 사본
- 재학증명서(본관 1층 기계에서 발급 가능)
-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제외입니다)
- 어학서류 증명서(TOPIK 3급 이상, IELTS 보유시)
- 인터넷 신청, 출입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택 1, 단 출입국 방문시 하이코리아에서 사전 예약 필수)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국제교류 사무실(국제교육관 106호)로 방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