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학기 신입생/복학생/재입학생 중 군 전역 자에 대한 대학직장예비군 편성 신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학생 중 예비군 대상자는 전원 신고기간에 신고하여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고 대상 : 예비역 및 보충역(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등)
※ 2013년 신고하였던 학생은 신고 할 필요 없음.
※ 2013년 미 신고자 및 2013년도 전역 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함.
나. 신고 일정 : 2014. 2. 10 ~ 계속
다. 신고 장소 : 예비군대대 (☎ 031-490-8946)
라. 신고방법
1) 예비군 방침보류원서를 작성하여 대학 예비군대대와 학생인터넷을 이용 제출하여야 함
(방침보류원서 양식은 우리 대학예비군대대에 준비되어 있음).
2) 신고서 작성 시 본인의 병역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을 지참하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마. 유의사항
1) 대학직장예비군은 지역예비군과는 달리 자동으로 전입되지 않으므로 예비군대대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함(향토예비군 설치법).
2) 대학생이 대학직장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으면 법정 혜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며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부과한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함.
3) 방침보류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우리대학에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에 한하여 우리대학
학생예비군에 편성되어 법정 혜택시간(8H)을 보장 받음.
4) 예비군 보류원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여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부과된 훈련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과 동시에 보류원서 작성 및 제출함.
5) 2014년도 전역자도 반드시 신고 해야 함.
6) 졸업유보자는 학생예비군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함('14. 1.1부 시행)
바.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 시 혜택
1) 훈련시간 : 방침 일부 보류자로서 연 1회 8H만 이수하면 됨.
구분 | 지역예비군 부대편성시 | 대학직장 예비군대대편성시 |
동원지정자 (1~4년차) | 동원훈련 28H, 소집점검 4H 계) 32H | 연1회 향방기본훈련 8H |
동원미지정자 (1~4년차) | 동원미참훈련 24H, 향방작계훈련 12H 계) 36H |
기타(5~6년차) | 향방작계훈련 12H, 향방기본훈련 8H, 계) 20H |
※ 상기 내용과 같이 지역예비군 부대(동, 읍, 면대) 편성시 최대 36시간, 최소 20시간의 훈련을 받아야 함.
예 비 군 대 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