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서비스
SINCERE. ABLE.
USEFUL
제적/자퇴
자퇴 신청절차
학과사무실 방문
지도교수 상담
(학부모 동의서 제출)
지도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은
'학생지도상담카드’ 제출
(학과) 자퇴원서 출력
(학생) 자퇴원서 작성
교무처 제출
확인부서 경유
학과장 상담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 전 |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