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지
SINCERE. ABLE.
USEFUL
일반공지
학칙개정(안) 공고
학칙개정(안) 공고
1. 교육 및 학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우리대학에서는 학칙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공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5년 10월 14일(수)까지
교무입학처(김민수 내선 6597)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개 정 사 유 >
가.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학생정원조정계획에 의한 학과명칭 변경 및 통합, 학생정원 조정
나. 제15조의3(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교육부의 공교육정상화법 및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다. 제54조(교무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라. 제57조(직제)
▶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마. 제58조(부속기관)
▶부서명 개편에 따라 부서명칭변경 및 통합
※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8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4호부터 12호까지로 한다.
붙임 1.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개정학칙 전문 1부. 끝.
2015년 10월 7일
신안산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