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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RE. 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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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성희롱 ·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홍보처에서 관련 교육자료를 게시하여 년도별 폭력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