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 개요
배경 및 목적
- 고등교육법 개정(2007.10.17) : 11조의2 "평가" 조항 신설
-2009년 이후 고등교육기관 자체평가 의무화 실시
- 새로운 교육의 질 보장 체제의 단계적 정착 추친
개념
-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스스로가 문제를 진단 평가하고 공시하는 제도
- 평가 지표의 선정,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은 대학 스스로 수립, 시행
※.관련법령(고등교육법 11조의2 1항:평가)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