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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2017-2] 복학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입학처 날짜 2017-06-29 조회 2519
내용

2017학년도 2학기 복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다 음 -


1. 복학 신청기간 : 2017. 7. 3(월) ~ 7. 7(금)
  ※ 복학 인터넷 신청 : 2017. 7. 3(월) 09:00 ~ 8. 25(금) 24:00

2. 복학 신청절차
  1) 인터넷 신청 :  [대학홈페이지] 접속 → [학사정보] 로그인 → [복학신청] 클릭
→ 복학원작성 및 저장 → 승인여부 확인(신청 후 2~3시간 소요)

   ※ 복학신청 후 전역복학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9월 15일(금) 이후 전역자는 휴가기간 기재된 것)를 교무입학처로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서류 팩스 전송시 : Fax. 031-490-6199 (서류상에 학과, 학번, 성명 필히 기재)

   ※ 조기복학자와 졸업유보자는 수강신청기간(2017. 08. 07(월) ~ 08. 11(금))에 학과사무실을 방문하여
      복학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자는 등록금 납부기간 최소 1주일 전에 대출을 신청하여 등록기간 중에
      대출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 직접 방문 :  학과사무실에서 복학원작성 → 행정부서(사무처, 예비군대대) 확인
→ 교무입학처 제출 → 접수증 수령

   ※ 근무시간 : 09:00 ~ 17:00
   ※ 복학 신청기간 이후에도 학기 개강일 이전까지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졸업유보자는 학과사무실에서 [수강신청확인원]을 작성하여 사무처에서 등록금 산정을 받아야
      합니다.

3. 방문자 지참물
복학공통사항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군필자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
* 전역예정일이 9월 15일(금) 이후인 자는 서류상에 휴가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가. 군휴학 후 복학대상자이나 복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복학할 수 없는 자는 반드시 복무확인서
     (복무만료일자 기재된 것)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나. 수업일수 3주(2017. 9. 15(금)) 이후 전역예정자라도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수강이
      가능한 자는 휴가기간과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습니다.
 
  다. 수업일수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는 학칙 제24조에 의거 제적처리 됩니다.
  라. 주소 및 연락처 변경시 [학사정보] → [학사행정시스템] → [개인정보]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5. 등록금 납부기간
: 2017. 8. 9(수) ~ 8. 11(금)

6. 수강신청기간 : 2017. 8. 7(월) ~ 8. 11(금)

7. 2017-2학기 개강일 : 2017. 8. 28(월)

8. 기타문의 : 교무입학처(031-490-6018)
등록금문의 - 사무처(031-490-6031)
학자금대출문의 - 학생처(031-490-6023~4)

교 무 입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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