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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절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학과방문 재입학원서 작성 →교무혁신처 제출→재입학 심사→재입학 대상자 통보→재입학 승인→등록금 납입→수강신청
※ 원서제출시 유의사항
-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교무혁신처로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음.
- 방문자 지참물: 보호자 도장, 학업성적표, (군전역자)병역사항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재입학 (학칙 제20조)
-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단, 산업체위탁 교육생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한한다
- 모집단위가 폐지된 학과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과를 변경(전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 (학칙시행세칙 제5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 자퇴 후 정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미등록 및 미복학 제적된 자로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재입학은 학기초 1개월 전에 정원의 범위 내에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할 수 있다.
-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원에 이미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재입학생은 허가된 학기의 이전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금 및 재입학 하고자 하는 당해 학기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재입학 지원자 수가 여석을 초과할 경우 선발 우선순위는 총 취득학점이 높은 자, 이수학기가 많은
자,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의 순으로 한다.
- 재입학 학생의 졸업학점은 재입학한 학년의 교육과정으로 적용한다. 단, 최초 입학 후 졸업유보되어 재입학을
한 경우 졸업유보 당시 졸업학점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