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대학교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 학칙은 신안산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산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정신, 비전,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 대학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에 둔다.
본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정원외 모집을 위한 외국인 전담학과를 신설할 수 있다.
계열구분 | 2025학년도 학과(전공) | 입학정원 | |
---|---|---|---|
주간 | |||
공학 | 전기과 | 35 | |
소방안전관리과 | 35 | ||
산업장비운용학과 | 40 | ||
건축인테리어과 | 35 | ||
컴퓨터정보학과 | 40 | ||
인문사회 | 경영학과 | 60 | |
사회복지학과 | 60 | ||
경호경찰행정학과 | 60 | ||
아동보육과 | 35 | ||
부동산학과 | 40 | ||
자연과학 | 호텔조리과 | 60 | |
호텔제과제빵과 | 70 | ||
반려동물과 | 80 | ||
반려동물보건과 | 30 | ||
바이오생명과학과 | 35 | ||
예체능 | 영상콘텐츠과 | 40 | |
웹툰출판미디어과 | 40 | ||
스포츠지도과 | 40 | ||
뷰티디자인과 | 105 | ||
실용음악과 | 40 | ||
뉴케이팝학과 | 30 | ||
경호무도학과 | 40 | ||
합계 | 1,050 |
계열 | 학과 | 입학정원 | |
---|---|---|---|
주간 | |||
공학 | 글로벌산업공학과 (외국인 전담학과) |
70 |
본 대학에 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학과 | 입학정원 | 계 | |
---|---|---|---|
주간 | 야간 | ||
호텔조리학과 | 20 | - | 20 |
경영학과 | - | 20 | 20 |
사회복지학과 | - | 20 | 20 |
경호경찰행정학과 | 20 | - | 20 |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건축과, 뉴케이팝학과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개정<2024.01.04>
학년은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 허가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입학지원 및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정하며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입학허가는 입시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본 대학 학생으로서 2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매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09:00부터 23:0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야간강좌 개설학과의 수업시간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매 수업시간은 60분(10분 수업준비) 강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야간강좌는 55분(5분 수업준비)으로 한다.
등급 | 배점 | 평점 |
---|---|---|
A+ | 95 ~ 100 | 4.5 |
A˚ | 90 ~ 94 | 4.0 |
B+ | 85 ~ 89 | 3.5 |
B˚ | 80 ~ 84 | 3.0 |
C+ | 75 ~ 79 | 2.5 |
C˚ | 70 ~ 74 | 2.0 |
D+ | 65 ~ 69 | 1.5 |
D˚ | 60 ~ 64 | 1.0 |
F | 59이하 | 0 |
P | 불계 |
2학년 및 3학년에 진급할 수 있는 조건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 일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여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 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34조의3의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의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수여 예정일 21일 이전에 학칙사본, 학위증 서식을 첨부하여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정의 학점 미달자와 진급 또는 졸업 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유급 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제3항의 후기졸업대상자는 학기 단위로 유급 할 수 있다. 그 운영방법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생단체등록과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 및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거부, 불온게시물의 무단부착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간섭 할 수 없다.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지도교수와 대표학생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연대책임을 부여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장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서
장차 중견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7일을 초과 할 때에는 진료기관의사의 진단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본 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전임교원으로서 조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본 대학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대학교등록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본 대학에는 총장, 부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겸임교원, 특임교원 등 교원과 조교, 행정직원을 둔다. 개정<2024.05.31.>
본 대학에는 부설기관으로 평생교육원을 둔다.
조문.신설<2023.09.19.>
학칙개정은 총장 또는 교수회 구성인원의 5분의1이상이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발의된다.
상정된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 공포 한다.
계약학과명 | 수업연한 | 입학정원 | 비고 |
---|---|---|---|
융합기계설계과 | 2년 | 60 |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
스마트전자전기과 | 2년 | 60 |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
본 대학 교직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성폭력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대학내 성희롱(이하 "성희롱 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라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199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199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입학에 따른 경과조치) 1996년 2월말 이전에 퇴학 및 제적된 자는 여석이 없는 경우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지난 2년간 제적자 총수에서 편입학 및 재입학 학생수를 제외한 인원을 여석으로 본다.
이 학칙은 199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명칭변경 학과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안산공업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안산공과대학교의 해당학과 및 해당학년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에 의하여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명칭변경 학과소속을 원칙으로 한다.
이 학칙은 2000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01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0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과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업연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년으로 하며, 2001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휴학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2년제 교육과정으로 적용된다.
제3조(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기계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 경영공학과, 식품공학과, 코디메이크업과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기계과, 토목과, 환경과학과, 산업경영과, 식품생명공업과, 뷰티디자인과의 소속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테리어디자인과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업연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년으로 하며, 2002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휴학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2년제 교육과정으로 적용된다.
제3조(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식품생명공업과, 국제전자무역과, 인터넷정보과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명칭변경 식품생명과학과, 전자무역과, 디지털미디어과 소속으로 본다.
이 학칙은 200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0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계열 및 학과는 기계계열에 기계시스템전공, 컴퓨터응용설계전공, 컴퓨터정보계열에 정보통신전공, 컴퓨터전공, 디지털미디어전공, 경상계열에 산업경영전공, 국제무역전공, 관광호텔외식계열에 관광영어전공, 국제관광정보전공, 호텔외식산업전공, 호텔조리식품계열에 호텔조리전공, 응용식품전공, 건설계열에 건설전공, 건축리모델링전공, 디지털디자인계열에 시각정보디자인전공, 산업제품디자인전공으로 2005학년도부터 변경되며, 기계과는 기계시스템전공, 전자통신과는 정보통신전공, 산업디자인과는 시각정보디자인전공, 산업제품디자인전공, 토목과는 건설전공, 건축리모델링전공, 식품생명과학과는 응용식품전공, 영어과는 관광영어전공, 컴퓨터정보과는 컴퓨터전공, 산업경영과는 산업경영전공, 호텔조리과는 호텔조리전공, 관광정보과는 국제관광정보전공,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는 컴퓨터응용설계전공, 국제전자무역과는 국제무역전공, 인테리어디자인과는 실내디자인과, 디지털미디어과는 디지털미디어전공, 호텔외식산업과는 호텔외식산업전공, 생활체육과는 레저스포츠과로 변경됨에 따라 2004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 휴학, 복학, 재입학자는 계열 및 학과 소속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계열 및 학과중 국제관광계열에 관광정보전공,관광경영전공으로 2006학년도부터 변경되며, 기계시스템전공은 기계과, 정보통신전공은 정보통신과, 시각디자인전공과 산업제품디자인전공은 산업디자인과, 응용식품전공은 식품생명과학과,컴퓨터전공은 컴퓨터정보과, 관광영어전공은 관광영어과, 산업경영전공은 산업경영과, 호텔조리전공은 호텔조리과, 국제관광정보전공은 관광정보전공, 컴퓨터응용설계전공은 컴퓨터응용설계과, 국제무역전공은 국제통상정보과, 디지털미디어전공은 디지털미디어과,호텔외식산업전공은 호텔외식산업과로 변경됨에 따라 2005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 휴학, 복학,재입학자는 계열 및 학과 소속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 학과 중 컴퓨터응용설계과에서 첨단기계설계과로 변경됨에 따라 2006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 휴학, 복학, 재입학자는 첨단기계설계과 소속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계열 중 국제관광계열에 관광정보전공과 관광경영전공은 국제관광경영과로 변경됨에 따라 2007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 휴학, 복학, 재입학자는국제관광경영과 소속으로 본다.
(고등교육법 개정 공포-2009.1.30 관련)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장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제규칙 개정관련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학장'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총장'으로 각각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학과 중 관광영어과는 영어과로 변경됨에 따라 2008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 휴학, 복학, 재입학자는 영어과 소속으로 본다.
이 학칙은 2009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 계열 및 학과 중 건설계열에 건설전공과 건축리모델링전공은 건설정보시스템과로 국제통상정보과는 국제경영과로 변경됨에 따라 2009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 휴학, 복학, 재입학자는 변경된 학과 소속으로 본다.
이 학칙은 201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부칙은 201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정보시스템과 학생소속변경) 건설정보시스템과 소속학생 중 200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는 종전의 건설계열에 건설전공, 건축리모델링전공 소속으로 보며 2010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자는 건설정보시스템과 소속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학과 중 정보통신과는 전자정보통신과, 디지털미디어과는 멀티미디어컨텐츠과, 영어과는 국제비서과, 음악과는 생활음악과로 변경됨에 따라 2011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자는 변경된 소속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안산공과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신안산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학과 중 첨단기계설계과는 기계설계과, 경찰경호행정과는 경호경찰행정과로 변경됨에 따라 2012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자는 변경된 소속으로 본다.
이 학칙은 201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계열변경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하며 계열이 변경됨에 따라 재적중인 자는 변경된 계열소속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학과 중 레저스포츠과는 레저스포츠전공, 생활음악과는 생활음악전공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4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자는 변경된 소속으로 본다.
이 학칙은 201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1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학과 중 경호경찰행정과는 경호경찰과, 생활음악전공은 생활음악과로 변경됨에 따라 2016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자는 변경된 소속으로 본다.
제3조(학과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레저스포츠전공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경호경찰과에 소속한 것으로 본다. 또한, 2016학년도부터 레저스포츠전공에 소속된 복학자, 재입학자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전과를 허용한다.
이 학칙은 201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17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학과 중 환경과학과는 생명환경공학과로 변경됨에 따라 2017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자는 변경된 소속으로 본다.
이 학칙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의 학과명변경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학과 중 경호경찰과는 경호경찰행정과로 변경됨에 따라 2018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자는 변경된 소속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1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학과 중 식품생명과학과는 바이오생명과학과로, 국제비서과는 사무비서행정과로, 호텔외식산업과는 호텔외식경영과로 변경됨에 따라 2019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자는 변경된 소속으로 본다.
제3조(졸업이수학점 축소에 따른 경과조치)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또한, 2019학년도 1학년으로 재입학한 경우에도 축소된 졸업이수학점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19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학과 중 식품생명과학과는 바이오생명과학과로, 국제비서과는 사무비서행정과로, 호텔외식산업과는 호텔외식경영과로 변경됨에 따라 2019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자는 변경된 소속으로 본다.
제3조(졸업이수학점 축소에 따른 경과조치)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또한, 2019학년도 1학년으로 재입학한 경우에도 축소된 졸업이수학점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2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202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교의 개설학과 중 생명환경공학과는 환경과학과로, 건설정보시스템과는 스마트토목디자인과로, 기계설계과는 스마트기계디자인과로, 국제관광경영과는 관광항공서비스과로, 국제경영과는 마케팅비지니스과로, 호텔외식경영과는 호텔경영과로, 생활음악과는 공연음악과로, 변경됨에 따라 2021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자는 변경된 소속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의 개설학과 중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학과로, 경호경찰행정과는 경호경찰행정학과로, 산업경영과는 경영학과로 변경됨에 따라 2022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자는 변경된 소속으로 본다.
학과 명칭변경 |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학과 |
경호경찰행정과 |
경호경찰행정학과 |
산업경영과 |
경영학과 |
제3조(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가 폐지된 경우 종전학과의 소속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5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에 대해서는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따른다. 다만, 모집단위가 폐지된 시점부터 학생이 희망할 경우에는 특별전과 할 수 있다. 재입학생에 대해서는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모집단위 폐지학과 |
환경과학과 |
스마트토목디자인과 |
스마트기계디자인과 |
관광항공서비스과 |
마케팅비즈니스과 |
전자정보통신과 |
사무비서행정과 |
제4조(전공트랙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 개편으로 종전학과 재적생은 2022학년도 말까지 미 졸업 시 변경 된 전공트랙에 따라 학생이 선택한 전공 소속으로 본다.
학과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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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경영과 |
호텔외식경영전공 |
여행컨텐츠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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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조리제빵과 |
호텔조리전공 |
제과제빵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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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과 |
시각전공 |
제품전공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가 폐지된 경우 종전학과의 소속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6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에 대해서는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모집단위가 폐지된 시점부터 학생이 희망할 경우에는 특별전과 할 수 있다. 재입학생에 대해서는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모집단위 폐지학과(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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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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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과 제품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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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경영과 여행컨텐츠전공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가 폐지된 경우 종전학과의 소속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6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에 대해서는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모집단위가 폐지된 시점부터 학생이 희망할 경우에는 특별전과 할 수 있다. 재입학생에 대해서는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모집단위 폐지학과(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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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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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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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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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매니지먼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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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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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시스템전공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이수학점 축소에 따른 경과조치)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또한, 2024학년도 1학년으로 재입학한 경우에도 축소된 졸업이수학점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가 폐지된 경우 종전학과의 소속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7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에 대해서는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모집단위가 폐지된 시점부터 학생이 희망할 경우에는 특별전과를 할 수 있다. 재입학생에 대해서는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모집단위 폐지학과(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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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패키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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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바리스타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의 개설학과 중 기계과는 기계공학전공으로, 전기과는 전기공학전공으로, 스마트패키징과는 스마트패키징전공으로, 소방안전관리과는 소방안전관리전공으로, 호텔조리제빵과는 호텔조리과로, 호텔경영과는 호텔외식카페창업과로, 산업디자인과는 시각디자인과로, 공연음악과는 실용음악과로, 실용댄스과는 실용무용과로, 컴퓨터정보과는 웹디자인과로, 멀티미디어컨텐츠과는 영상콘텐츠과로, 호텔조리제빵학과는 호텔조리학과로 변경됨에 따라 2023학년도 말까지 미졸업자는 변경된 소속으로 본다.
학과 명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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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과 |
기계공학전공 |
전기과 |
전기공학전공 |
스마트패키징과 |
스마트패키징전공 |
소방안전관리과 |
소방안전관리전공 |
호텔조리제빵과 |
호텔조리과 |
호텔경영과 |
호텔외식카페창업과 |
산업디자인과 |
시각디자인과 |
공연음악과 |
실용음악과 |
실용댄스과 |
실용무용과 |
컴퓨터정보과 |
웹디자인과 |
멀티미디어컨텐츠과 |
영상콘텐츠과 |
호텔조리제빵학과 |
호텔조리학과 |
제3조(학과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대학의 개설학과 중 전기공학전공은 전기공학과로, 스마트패키징전공은 스마트패키징과로, 소방안전관리전공은 소방안전관리과로, 호텔외식카페창업과는 카페바리스타과로, 동물보건과는 반려동물보건과로, 웹디자인과는 컴퓨터게임학과로 변경됨에 따라 2024학년도 말까지 미졸업자는 변경된 소속학과로 본다.
학과 명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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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학전공 |
전기공학과 |
스마트패키징전공 |
스마트패키징과 |
소방안전관리전공 |
소방안전관리과 |
호텔외식카페창업과 |
카페바리스타과 |
동물보건과 |
반려동물보건과 |
웹디자인과 |
컴퓨터게임학과 |
제4조(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가 폐지된 경우 종전학과의 소속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6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에 대해서는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모집단위가 폐지된 시점부터 학생이 희망할 경우에는 특별전과 할 수 있다. 재입학생에 대해서는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모집단위 폐지학과(전공) |
헤어디자인전공 |
메이크업전공 |
토탈뷰티전공 |
[별표1]
전문학사학위 종별
종별 | 해당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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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전문학사 | 기계과, 전기과, 전자정보통신과, 생명환경공학과, 환경과학과, 건설정보시스템과, 스마트토목디자인과, 바이오생명과학과,컴퓨터정보과, 건축과 기계설계과, 스마트기계디자인과,멀티미디어컨텐츠과, 융합기계설계과, 스마트전자전기과, 스마트패키징과, 소방안전관리과, 기계공학 전공, 전기공학 전공, 스마트패키징 전공, 소방안전관리 전공, 자동화시스템전공, 전기공학과, 승강기학과 |
관광전문학사 | 국제관광경영과, 관광항공서비스과, 호텔외식경영과, 호텔경영과 |
관광외식전문학사 | 호텔조리과, 호텔조리제빵과, 호텔제과제빵과, 호텔외식카페창업과, 카페바리스타과 |
행정전문학사 | 사무비서행정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학과, 경호경찰행정과, 경호경찰행정학과 |
보육전문학사 | 아동보육과 |
경영전문학사 | 산업경영과, 국제경영과, 마케팅비지니스과, 세무회계과, 경영학과 |
디자인전문학사 | 산업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웹툰출판미디어과, 시각디자인과, 영상콘텐츠과 |
뷰티전문학사 | 뷰티디자인과, 헤어디자인전공, 메이크업전공, 토탈뷰티전공 |
예술전문학사 | 생활음악과, 공연음악과, 실용댄스과, 스포츠지도과, 연예매니지먼트과, 뉴케이팝학과 |
동물보건전문학사 | 반려동물과, 동물보건과, 반려동물보건과 |
웹디자인전문학사 | 웹디자인과 |
부동산전문학사 | 부동산학과 |
컴퓨터게임전문학사 | 컴퓨터게임학과 |
체육전문학사 | 스포츠지도과 |
[별표2]
학사학위 종별
종별 | 해당학과 |
---|---|
관광학사 | 호텔조리학과 |
경영학사 | 산업경영학과 |
사회복지학사 | 사회복지학과 |
디자인학사 | 실내디자인학과 |
경찰행정학사 | 경호경찰행정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