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대학교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자퇴신청절차
학과사무실 방문→지도교수상담(학부모동의서제출 학부모동의서 다운로드)→지도교수의확인 서명을 받은 '학생지도상담카드'제출→(학과)자퇴원서 작성 (학생)자퇴원서작성→학과장 상담→확인부서경유→교무혁신처제출
※ 원서제출시 유의사항
-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교무혁신처로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음.
- 방문자 지참물: 보호자 도장, 학부모 동의서
자퇴 (학칙 제23조)
-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 퇴학(이하 "자퇴"라 한다)
하고자 하는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학부모 자퇴동의서
제적 (학칙 제24조)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 휴학기간 종료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학적을 가진 자)
- 학생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를 통해 사망확인 보고된 자
자퇴 (학칙시행세칙 제13조)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에 보증인 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부처(학생취업처,사무처,도서관,예비군대대)를 경유
교무혁신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적 (학칙시행세칙 제13조의2)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된다.
- <삭제>
- 유급대상자중 소정의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 학칙 제24조에 의거 제적할 경우 처리 후 해당학생에게 통보한다.
- 학칙에 의한 제적 의결은 총장의 결재로 대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