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등록)
- 신입생으로서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학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 재학생은 매학기 지정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 연기를 허가 받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 중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개정<2022.06.13.>
- 복학생의 등록절차는 동 규정 제12조 및 16조에 따른다.
- 유급 된 자는 해당학기에 등록하여 재이수 한다.
- 제15조(재입학·편입학자의 등록)
재입학 및 편입학자는 해당 학년도의 등록금(입학금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6조(휴학자의 등록)
- 해당학기 개시일 다음날 이후에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을 마치고 학기 중 일반휴학 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 등록을 마치고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내에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고 군에 입대하는 자는
제대복학 해당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 제17조(일부과목 재수강자의 등록)
- 4개 학기 수강결과 학점미달로 졸업이 유보되어 재수강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금 (입학금
제외)을 납부하여야 한다.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 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 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 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 해당학년 등록 후 수강결과 학점미달로 진급이 유급되어 재수강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금(입학금 제외)을 납부하여야 한다.
- 학점에 관계없이 당해 학기 등록금의 80% 해당 액
- 제17조의2(등록금의 반환)
- 등록금이 과오납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미복학으로 제적처리 된 경우(휴학원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된 경우 기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분납등록금 신청자가 지정된 납부기간 내에 분납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은 학칙 제24조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하며, 기 납부한 분납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 제2항의 반환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심사를 통해 총장의 허가를 받아 반환한다.
개정<2023.09.19.>
- 제18조(수강신청)
- 수강신청 기간 내 해당학기 강의시간표와 교육과정표를 참작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신청한다.
- 전 학기에 미 취득한 과목은 20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간, 야간 구분 없이 재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2024.01.04.>
- 편입학생의 수강신청은 본 규정 제7조에 의해 학점인정을 받고 소정의 잔여과정은 일반학생
수강신청 요령에 의하여 신청하고 이수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 및 학과장은 소속 학생의 수강신청을 지도하여야 한다.
- D+학점 이하를 취득한 과목에 한해서 해당학기에 재수강 신청할 수 있다.
-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8조의2(수강신청 제한)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 부모가 담당하는 해당 강의에 수강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2023.09.19.>
- 제19조(수강신청 정정)
- 수강신청 정정은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지도교수 및 학과 또는 계열의 승인을 얻어 정정 할 수 있다.
- 수강신청 정정은 수강신청 완료 후 시간표의 변경, 강사의 출강불가, 폐강 또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한다.
- 제20조(불신청이수)
수강신청은 하지 않고 수강을 한 과목은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
- 제21조(중복 및 초과신청불허)
- 동일한 과목을 중복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청학점이 규정된 학점을 초과하였을 경우 전공선택과목 하단부터 삭제한다.
- 제22조(과목변경)
- 미취득한 필수과목은 필히 취득하여야 하며 폐강되었을 경우에 반드시 학과장은 대체과목으로
변경 조치하여 이수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미취득한 선택과목 중 폐강된 과목은 취득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학과장은 대체과목으로 변경 조치하여 이수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3조(교과학점의 변경)
미취득 교과 이수학점이 전 학년도와 다른 경우 현재 개설되어 있는 학점으로 적용된다.
- 제24조(타과 교과목 수강)
전공과목은 소속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타 학과 수강시 이수 구분은 일반으로 하며, 일반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모집정지 학과 또는 대체과목 미지정 전공과목에 한하여 수강신청시 해당 학과 학과장 확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학과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수 구분이 교양일 경우 교양학점으로 인정한다. 신설<2024.01.04.> 개정<2024.05.31.>
- 제25조(교육과정)
- 교양 및 전공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 교육과정은 각과 학과장이 작성하여 학년도 개시 2개월 전에 교무처에 제출하여 교육과정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2022.06.13.> 개정<2023.05.26.> 개정<2024.05.31.>
- 입학년도에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 때까지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복학생은 복학당시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단, 복학전 이수한 교육과정의 학점은 인정하고 폐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제26조(수업시간)
- 수업시간은 60분(10분수업준비 포함)을 1교시로 한다.
- 학과장은 수업시간표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시행하고 공고된 수업시간표는
교무처장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개정<2022.06.13.> 개정<2023.05.26.> 개정<2024.05.31.>
- <삭제>
- 제26조의2(폐강)
개설과목의 수강신청인윈이 15명 이하일 경우 해당과목을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학과 또는 계열의 교과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서 개설 할 수 있다. <2024.01.04.>
- 제27조(강사)
- 강사의 초빙은 「강사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2022.06.13.>개정<2023.09.19.>
- <삭제>
- <삭제>
- 제28조(강의계획서)
각 교과 담당교수는 수강신청기간 이전까지 강의계획을 인터넷 서식에 따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 제29조(계절학기 설강)
-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계절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계절학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절학기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2022.06.13.>
- 제30조(휴강 및 결강)
- 담당교수가 사전연락 없이 수업시작시간 20분 경과 후 출강하지 않는 교과목은 결강으로 처리하고
이를 공고한다.
- 공·사적 사유로 인하여 휴강하고자 할 때는 7일전에 휴강계와 보강계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22.06.13.> 개정<2023.05.26.> 개정<2024.05.31.>
- 제31조(보강)
제30조에 의한 휴·결강은 담당교수의 신청에 의해 학과장의 책임아래 반드시 보강을 실시한다. 개정<2023.09.19.>
- 제32조(현장실습)
- 현장실습 의무대상학과의 현장실습은 4주(160시간)이상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체 현장실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면제 할 수 있다.
- 현장실습 교과목은 전공과목으로 3학점이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
- 현장실습의 평가는 산업체에서 평가한 현장실습평가서 해당학과 현장실습 지도교수의 평가로 한다.
단, 평가를 점수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P로 한다. 개정<2023.09.19.>
- 산업체 출결사항 (지각·조퇴 포함)
- 실습일지 정리상태
- 담당교수의 지도사항 및 산업체 적응력
- 산업체 현장실습 평가
-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5일이상 무단결근 (지각·조퇴 2회는 1일 결근으로 한다) 하였을 경우
성적을 부여하지 않는다.
- 제33조(출석)
- 한학기간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이상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 등급은 "F" 처리한다.
- 다음의 사유로 해당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자에 대하여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결석은 5일간(휴일포함) 인정한다.
- 병사관계로 인한 결석은 3일간 인정한다. 개정<2022.06.13.>
-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결석은 7일간(휴일포함) 인정한다.
- 학교에서 인정하는 행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회의에 참가한 학생은 학생취업처장의 확인에 의해 인정한다. 개정<2022.06.13.>
-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결석은 1일간 인정한다.
-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결석은 1일간 인정한다.
- 입·퇴원 확인서 제출 시 한 학기 2주일 이내(휴일포함) 인정한다.
- 법정감염병인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을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정<2022.06.13.>, 개정<2023.09.19.>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정<2022.06.13.>
- 제33조의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 총장은 「예비군법」제6조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 총장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 조문.신설<2023.09.19.>
- 제34조(무계출 장기결석자 처리)
각 교과담당교수는 무계출 장기결석자 및 출석이 성실치 못한 자의 명단을 파악하여 학과장에 보고하고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학생 상담 등을 통하여 성실히 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장기결석 대상자에 대한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2.06.13.> 개정<2023.05.26.> 개정<2024.05.31.>
- 제35조(평가시험)
시험은 정기시험, 임시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한다.
- 정기시험 : 정기시험은 매학기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을 말하며, 해당 수업시간에 시행한다. 개정<2022.06.13.>
- 임시시험 : 필요에 따라 학과목 담당교수가 수업시간에 실시할 수 있다.
- 추가시험 : 질병, 부모상, 군복무를 위한 징병검사,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정기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증빙서류를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 총장 승인을 득한 후 추가시험 등록기간에 신청 할 수 있다.
- 제36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하고 그 성적을 학기말 종합성적에 반영한다.
- 제37조(추가시험)
추가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추가시험은 성적공고 전 일정기간에 실시한다.
- 추가시험원 제출은 그 사유가 질병일 경우, 종합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기타 특별한 사정인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추가시험 성적은 A0까지 인정한다.
- 제38조(수험생유의사항)
- 시험기간에 지각한 자는 고사장에 입장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시험장내에서는 시험관리 교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불응하면 퇴장을 명한다.
- 제39조(부정응시)
- 시험관리 교수가 부정행위자로 판명하면 답안지 하단에 적색으로 "부정행위"라고 표시하고 서명
날인 후 별도로 제출한다.
- 접수된 답안지는 학생취업처에 인계하여 시험 부정행위 처벌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개정<2022.06.13.>
- 제40조(답안지 보관)
시험답안지는 각 교과 담당교수가 성적 제출 후 최소 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비전임교원(겸임 및 초빙교원 등)의 담당교과목의 시험답안지는 해당 학과사무실에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41조(성적의 배점 및 평가)
- 학업성적은 학칙 제30조 제2항과 같이 분류하여 출석성적 20%, 평소성적(과제물 및 수업태도 등)·중간고사·기말고사 80% 비율로 산출한다.
- 성적배점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강의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성적배점 비율표]
성적배점 비율표.
유형구분 |
출석 |
평소학업성적 |
중간고사 |
기말고사 |
A형 |
20% |
20% |
30% |
30% |
B형 |
20% |
30% |
25% |
25% |
C형 |
20% |
40% |
20% |
20% |
- 실험·실습 및 NCS기반 교과목 등과 준하는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학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 시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성적일람표를 제출한다.
- 성적일람표에 공란인 학생은 무효로 간주한다.
- 제41조의2(성적평가방법)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1조의3(성적사정)
교과목 담당교수가 제출한 성적은 성적사정기간에 학칙 제29조(평가시험) 5항에 따라 등급과 평점을 사정해야 한다.
- 제42조(평점평균 및 성적평균의 산출)
- 평점평균은 소숫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각 과목별 학점수 × 각 과목별 성적평점)의 합계
수강신청학점의 합계
- 성적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정한다.
1.성적평균 2.취득학점 3.성적취득 과목수
- 제43조(성적의 공시 및 정정)
- 성적은 학기말 시험 최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학과에서 3일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성적의 채첨 및 기록 착오 등의 정정은 공시 기간 내에 행한다.
- 성적공시기간 이후에는 성적을 정정할 수 없다.
- 삭제<2022.06.13.>
- 제44조(성적제출)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을 평가하여 직접 성적을 입력하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일람표는 학기말시험 최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2.06.13.> 개정<2032.09.19.> 개정<2024.05.31.>
- 제45조(성적인정)
- 담당교수가 제출한 성적은 출석일수, 부정행위, 수강신청여부 등을 조사 확인 후 그 성적을
인정한다.
- 60점(D˚) 이상인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미 인정된 성적은 취소 할 수
없다.
- 제46조(성적통보)
성적사정회 후 학생의 학업성적을 해당 학생에게 공지한다.
- 제47조(성적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2023.09.19.>
-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성적
- 소정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 취득한 학점의 강의를 담당한 교수가 학생의 부모인 경우
- 제48조(입대휴학자의 성적인정)
- 해당학기 수업일수 3/4선 이상을 수강후 입대한 학생의 성적은 중간고사 및 평소학업성적을 참작하여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2022.06.13.>
- 전항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졸업기준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군 휴학 신청 없이 졸업할 수 있다.
- 제49조(학사경고)
- 매학기 평점평균 1.30미만인 자(이하 "학사경고자"라 한다)는 경고한다. 개정<2023.09.19.>
- 학사경고자는 학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특별지도를 하여 그 문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23.09.19.>
- 제50조(유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유급 조치할 수 있다. 개정<2023.09.19.>
1. 동일 학년에서 계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2. 졸업 및 진급사정에서 탈락된 자
- 제51조(유급된 자의 학점인정)
유급된 학생의 해당학년도 전과목 취득학점은 무효가 되며 전 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단, 취득한 학점중 평점이 B°이상인 과목은 인정할 수 있다.
- 제52조(후기졸업)
- 당해 학년도 졸업사정회에서 탈락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개정<2023.09.19.>
- 졸업에 필요한 미취득 학점이 20학점 이내인자 개정<2024.01.04.>
- 교양 및 전공 필수과목 미취득으로 졸업이 되지 않는 자
- 후기 졸업대상자는 학기 초 등록기간내 해당학기 학년과목을 재수강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일내
등록절차를 밟지 않는 자는 제적 처리 한다.
- 후기 졸업대상자는 등록기간내 취득학점에 따른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미취득 학점에 따른 등록금은 납부 규정에 따른다.
- 수강신청시 2학기 설정 과목은 유사과목으로 대치할 수 있으며 이는 총장이 정한다.
- 소정의 졸업 학점이 충족된 자는 학위증서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