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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절차
“관련규정 : 학칙 제22조, 학칙시행세칙 제8조~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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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학사정보에서 일반휴학 신청 (*안내사항 꼭 확인하기) -> 휴학 종별 및 체크사항 확인 후 체크, 휴학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후 신청 (휴학종류에 따라 필요 시 해당 서류 업로드) (휴학 승인 확인에서 각 행정부서에서 승인 처리되는 과정 확인 가능) -> 학과상담 ① 지도교수 상담 ② 학과장 상담 ③ 상담이 마치면 학과에서 휴학 승인 -> 각 부처에서 승인 -> 휴학 승인 확인에서 휴학처리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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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종별
평가시험 등급별 배점과 평점
번호 |
일반휴학 종류 |
제출서류 |
1 |
어학연수 휴학 |
없음 |
2 |
취업준비 휴학 |
3 |
경제사정 휴학 |
4 |
기타 휴학 |
5 |
질병 휴학 |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가 발행한 4주이상의 치료 진단서 |
6 |
창업 휴학 |
본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7 |
임신‧출산 휴학 |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육아)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만 해당 단, 매 학기 개시 후 4분의 3학기 이내의 기간에만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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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용
-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군입대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기 않는다.
- 신입생의 입학학기 휴학은 허가하지 않는다.
단, 질병 및 군입대로 인한 휴학만 가능하다.
-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을 해야하며, 휴학을 연장할 경우 휴학기간 만료 학기에 휴학신청을 재신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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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휴학
학사정보에서 군휴학 신청 (*안내사항 꼭 확인하기) -> 주소 및 핸드폰 번호 확인, 변경 필요시 학사정보에서 직접 수정, 군별 선택 및 입대일자 입력, 군입대 전 휴학 시 입영통지서 업로드/ 군입대 후 군휴학 신청 시 병적증명서 업로드 (입대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 휴학 신청 가능. 기간에 해당 안 될 시 신청취소 될 수 있음) (*휴학 승인 확인에서 각 행정부서에서 승인 처리되는 과정 확인 가능) -> 학과상담 ① 지도교수 상담 ② 학과장 상담 ③ 상담이 마치면 학과에서 휴학 승인 -> 각 부처에서 승인 -> 휴학 승인 확인에서 휴학처리여부 확인
- 군휴학 신청은 입대 1주일 전부터 가능하고 군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한다.
- 군휴학 신청을 하지 않고 군입대한 자는 제적처리 되며, 일반휴학 중인 자가 군입대할 경우에도 다시 군휴학을 신청해야 한다.
- 군휴학 후 귀가조치로 입대가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신고하여 군휴학을 취하해야 한다.
- 성적인정자: 학칙시행세칙 제48조에 의거하여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4이상을 재학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군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고사 및 평소학업성적을 참작하여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하며, 전 항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졸업기준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군휴학 신청없이 졸업할 수 있다.
복학절차
“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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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용
- 해당학기에 한하여 등록기간 내 복학절차를 마쳐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휴학기간 만료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복학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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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지참물
- 일반휴학 후 복학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 군휴학 후 복학 :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기재된 것)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