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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절차안내

신안산대학교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휴학절차

“관련규정 : 학칙 제22조, 학칙시행세칙 제8조~제12조”


  • 일반휴학

    학사정보에서 일반휴학 신청 (*안내사항 꼭 확인하기) -> 휴학 종별 및 체크사항 확인 후 체크, 휴학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후 신청 (휴학종류에 따라 필요 시 해당 서류 업로드) (휴학 승인 확인에서 각 행정부서에서 승인 처리되는 과정 확인 가능) -> 학과상담 ① 지도교수 상담 ② 학과장 상담 ③ 상담이 마치면 학과에서 휴학 승인 -> 각 부처에서 승인 -> 휴학 승인 확인에서 휴학처리여부 확인

  • 일반휴학 종별
    평가시험 등급별 배점과 평점
    번호 일반휴학 종류 제출서류
    1 어학연수 휴학 없음
    2 취업준비 휴학
    3 경제사정 휴학
    4 기타 휴학
    5 질병 휴학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가 발행한 4주이상의 치료 진단서
    6 창업 휴학 본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7 임신‧출산 휴학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육아)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만 해당
    단, 매 학기 개시 후 4분의 3학기 이내의 기간에만 허가)
  • 관련내용
    •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군입대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기 않는다.
    • 신입생의 입학학기 휴학은 허가하지 않는다.
      단, 질병 및 군입대로 인한 휴학만 가능하다.
    •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을 해야하며, 휴학을 연장할 경우 휴학기간 만료 학기에 휴학신청을 재신청 한다.
  • 군입대 휴학
    학사정보에서 군휴학 신청 (*안내사항 꼭 확인하기) -> 주소 및 핸드폰 번호 확인, 변경 필요시 학사정보에서 직접 수정, 군별 선택 및 입대일자 입력, 군입대 전 휴학 시 입영통지서 업로드/ 군입대 후 군휴학 신청 시 병적증명서 업로드 (입대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 휴학 신청 가능. 기간에 해당 안 될 시 신청취소 될 수 있음) (*휴학 승인 확인에서 각 행정부서에서 승인 처리되는 과정 확인 가능) -> 학과상담 ① 지도교수 상담 ② 학과장 상담 ③ 상담이 마치면 학과에서 휴학 승인 -> 각 부처에서 승인 -> 휴학 승인 확인에서 휴학처리여부 확인
    • 군휴학 신청은 입대 1주일 전부터 가능하고 군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한다.
    • 군휴학 신청을 하지 않고 군입대한 자는 제적처리 되며, 일반휴학 중인 자가 군입대할 경우에도 다시 군휴학을 신청해야 한다.
    • 군휴학 후 귀가조치로 입대가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신고하여 군휴학을 취하해야 한다.
    • 성적인정자: 학칙시행세칙 제48조에 의거하여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4이상을 재학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군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고사 및 평소학업성적을 참작하여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하며, 전 항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졸업기준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군휴학 신청없이 졸업할 수 있다.

복학절차

“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12조”


  • 인터넷 신청
    대학홈페이지 접속 → [학사정보]로그인 → [복학신청] 클릭 → 복학원 작성 및 저장 → 복학승인
  • 방문 신청
    학과사무실 복학원서 작성 → 확인부서 경우 → 교무혁신처 제출
  • 관련내용
    • 해당학기에 한하여 등록기간 내 복학절차를 마쳐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휴학기간 만료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복학을 하지 않을시 학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된다.
  • 방문자 지참물
    • 일반휴학 후 복학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 군휴학 후 복학 :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기재된 것)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교무처
담당자
: 박인영
이메일
: piy823@sau.ac.kr
최종수정일
: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