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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안내

신안산대학교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교내 장학금

장학종류 장학금액 선정기준 성적기준
이수학점 평점
학과
추천
세부 구분 장학금액 선발인원 선발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직전
학기
3.0이상
SAU최우수 등록금 전액 학년별 1명씩 배정 (단, 학년별 재학생 수가 50명 이하일 경우 선발 제외) 학년별 수석
세부 구분 장학금액 선발인원 선발기준
SAU수석 200만원 ◇ 정규과정
○ 학년별 각 1명씩 선발
※ 학년별 장학생 배정 인원내에서 반 제한 없이 선정가능

▸학년별 인원수가 70명 이상일 경우 각 2명씩 선발
▸학년별 인원수가 20명 이하인 경우 SAU박애만 선발
▸학년별 인원수가 15명 이하인 경우 선발하지 않음
◇전공심화/산업체위탁과정
○ 학년별 각 1명씩 선발
※ 학년별 장학생 배정 인원내에서 반 제한 없이 선정가능

▸학년별 인원수가 15명 이하인 경우 SAU박애만 선발
▸학년별 인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선발하지 않음
1.학업성적
우수
2.가정형편
3.학과 기여도
SAU진리 170만원
SAU박애 140만원
다문화 70만원 ▸부모 중 1인 이상 외국국적인 학생
▸외국국적의 부모 중 1인 또는 본인이 귀화한 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2.0이상
초지 등록금 전액 전임이상 교원 및 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없음
화목 70만원 직계존비속 및 부부, 형제, 자매, 남매 인 재학생
주경 50만원 산업체위탁, 협약반에 재학 중인 자(2022년까지 입학자)
안산시 산업체노동자 등록금 20%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수혜자
공무원 등록금 30% 공무원, 군무원, 부사관 및 경기도내 전문대학교 직원인 자
전공심화과정 특별 등록금 30% 전공심화과정에 재학중인 자
복지 100만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학생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외국인 100만원 외국국적을 가진 순수외국인인 자(단, 학칙시행세칙 제50조에 의한 유급자는 제외) 직전학기
2.0이상
국가유공자 등록금 전액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없음 없음
등록금 50%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대상자 (손)자녀 직전학기
70점이상
청솔 별도책정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교 및 학과활동에 기여한 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없음
특별SAU사랑 별도책정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근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없음
특별(산업체위탁) 등록금 50%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023년 이후 산업체위탁 과정 입학자) 없음
특별(만학도) 본인부담액 50%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만 30세 이상(산업체위탁, 전공심화과정 제외)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미신청자 제외)
▸재학기간 중 휴학자는 다음학기부터 선정 불가
▸2024학년도 입학한자부터 적용(국가장학금 신청기준은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적용)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없음
공로 수업료전액 당해연도 총학생회장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2.0이상
200만원 부총학생회장
180만원 국장
160만원 학과대표 (신설 및 폐학과는 장학금액의 50%만 지급)
부속기관 120만원 방송국 : 실무국장 / 학보사 : 편집장
100만원 방송국 : 총무 / 학보사 : 부편집장, 총무
80만원 방송국 : 정국원 / 학보사 : 정기자
50만원 방송국 : 수습국원 / 학보사 : 수습기자
장애학생도우미 별도책정 장애학생도우미로 선발되어 활동하는 자 없음 직전학기
70점이상
국가근로장학 별도책정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근로하는 자
특별 별도책정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없음 없음
특별공로 별도책정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없음 없음
특별(재난) 별도책정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없음 없음
※ 비고 : 성적기준의 전제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국가유공자장학금은 제외)



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반환

  1. 장학생으로서 장학금 수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수령한 장학금은 반환조치 한다.
    1. 휴학 또는 제적된 자 (단, 등록 후 휴학한 자는 제외)
    2.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장학금 수혜자가 장학금 수혜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장학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고, 61일 이후 종강일 전에는 장학금의 반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장학금의 이중수혜 금지

  1.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하다.
  2. 장학목적이 생활비, 대가성, 상금으로 지급되는 공로장학금, 부속기관장학금,학과·행정부서 봉사장학금, 특별장학금, 특별공로장학금,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교외장학금

장학명 선정기준 장학금액
소득분위 학기별 다자녀
국가장학금 I유형 신입생 공통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기초/차상위 전액* 285만원
재학생 공통 : 직전학기 80점 이상/12학점이상 1분위 285만원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70점 이상/12학점 이상
▪ 장애인: 성적기준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
(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C학점 경고제: 1~3분위는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2분위 285만원
3분위 285만원
4분위 210만원 240만원
5분위 210만원
6분위 210만원
7분위 175만원 225만원
8분위 175만원
장학명 선정기준 장학금액
국가장학금II유형
(신·편입생지원)
217,800원
국가근로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직전학기 70점 이상
대학에서 지정한 교내ㆍ외 근로지에서 근로하는 자
(교내)시간당9.8천원
(교외)시간당12.0천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기부처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자 신청
(한국가스공사, 넥슨코리아, 대한LPG 협회 등)
일정금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
직전학기 70점 이상/15학점이상
중소ㆍ중견기업(매출액 2,000억 미만) 취업(희망)자
(등록금) 전액
(장려금) 200만원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2)
①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군복무 기간 미포함)
②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③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등록금 전액 지원
보훈장학금 국가보훈대상자 및 (손)자녀 (대학수업료면제대상증명서 제출 근거) (본인)등록금 전액
(자녀)등록금의 50%
기타 국가장학금 집행기관 정책에 따름 일정금액
지자체 장학금 지방자치단체 재원 장학금 일정금액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안산꿈키움장학금
사설 및 기타장학금 교외 산업체 및 지정 기탁처(장학재단 등)에 의한 장학 일정금액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교무처
담당자
: 박인영
이메일
: piy823@sau.ac.kr
최종수정일
: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