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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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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절차

  •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학과방문 전입학원서 작성 →전출학과 학과장 면담→확인부처 확인→교학처 제출→(교학처)전입학과에 전과원서,전과동의서 및 학점인정서 배부→(전입학과)면접대상자 연락 및 면접 진행(전과동의서 및 학점인정서, 전과심사내역표 작성)→교학처 제출→합격자 개별통보→등록금납부 및 수강신청


  • 전과신청 자격기준

    1. 전과신청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전과 •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초 1회에 한함.
      • 산업체위탁생은 전과 불가.
      • 주/야 교차 전과 불가.
      • 2년제에서 3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가능하나 3년제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불가.
      • 전입학과의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는 자에 한함.
      • 사회복지학과로 아동보육과로 전과 시 자격증 관련 교과목 이수는 필수 사항임
      ※ 전공변경에 따른 학과명칭변경 및 학과폐지로 인한 전과는 전과시기와 이수성적을 자격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음.

  • 전과 (학칙 제19조)

    1. 교내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1학년2학기, 또는 2학년1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적변동자가 복학 시 학과의 개편으로 인해 전과 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하며, 사회복지학과와 아동보육과의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전과를 허용 하지 않는다.
      개정<2024.01.04.>
    2. 전과인원은 전출·전입 학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입학 학과의 면접 결과에 의거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모집단위 폐지로 인해 특별전과 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2024.01.04.>
    3. 전출학과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전부 인정한다.
    4. 위탁생으로 입학한 자는 전과할 수 없다.
    5. 야간학과에서 주간학과 또는 주간학과에서 야간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6. 사회복지학과와 아동보육과로 전입한 자는 1학년 1학기 교과목부터 수강하여야 한다.
    7. 기타 전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과운영규정」에 따른다

  • 전과 (학칙시행세칙 제6조의2)

    1. 학칙 제19조에 의해 전과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전과원서에 이미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학처에 제출한다. 개정<2022.06.13.> 개정<2023.05.26.>
    2. 위탁생으로 입학한자는 전과를 불허한다.
    3. 전과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전출학과에서 이미 이수한 교양학점과 전공학점을 동일하게 전입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하되 전입학과에 전공과목 필수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해야한다. 또한, 학칙 제27조제2항 기준을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 개정<2024.01.04.>

      <전입학과 필수이수학점> 개정<2024.01.04.>

      전입학과 필수이수학점
      구분 전입학과 전공과목 필수이수학점
      2년제 3년제
      2019년 이전. 50 82
      2019년 이후 46 74
      2024년 이후 40 62
    5. 학과폐지 및 학과명칭변경으로 인한 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 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입학과의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7. 2년제 학과에서 3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나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8. 기타 전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과운영규정」에 따른다.
  •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교무처
    담당자
    : 박인영
    이메일
    : piy823@sau.ac.kr
    최종수정일
    :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