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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절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학과방문 전입학원서 작성 →전출학과 학과장 면담→확인부처 확인→교학처 제출→(교학처)전입학과에 전과원서,전과동의서 및 학점인정서 배부→(전입학과)면접대상자 연락 및 면접 진행(전과동의서 및 학점인정서, 전과심사내역표 작성)→교학처 제출→합격자 개별통보→등록금납부 및 수강신청
전과신청 자격기준
전과신청 자격기준
구분 |
자격기준 |
전과 |
•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초 1회에 한함.
• 산업체위탁생은 전과 불가.
• 주/야 교차 전과 불가.
• 2년제에서 3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가능하나 3년제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불가.
• 전입학과의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는 자에 한함.
• 사회복지학과로 아동보육과로 전과 시 자격증 관련 교과목 이수는 필수 사항임
※ 전공변경에 따른 학과명칭변경 및 학과폐지로 인한 전과는 전과시기와 이수성적을 자격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음. |
전과 (학칙 제19조)
- 교내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1학년2학기, 또는 2학년1학기 초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적변동자가 복학 시 학과의 개편으로 인해 전과 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하며, 사회복지학과와 아동보육과의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전과를 허용 하지 않는다.
개정<2024.01.04.>
- 전과인원은 전출·전입 학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입학 학과의 면접 결과에 의거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모집단위 폐지로 인해 특별전과 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2024.01.04.>
- 전출학과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전부 인정한다.
- 위탁생으로 입학한 자는 전과할 수 없다.
- 야간학과에서 주간학과 또는 주간학과에서 야간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 사회복지학과와 아동보육과로 전입한 자는 1학년 1학기 교과목부터 수강하여야 한다.
- 기타 전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과운영규정」에 따른다
전과 (학칙시행세칙 제6조의2)
- 학칙 제19조에 의해 전과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전과원서에 이미 이수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학처에 제출한다. 개정<2022.06.13.> 개정<2023.05.26.>
- 위탁생으로 입학한자는 전과를 불허한다.
- 전과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출학과에서 이미 이수한 교양학점과 전공학점을 동일하게 전입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하되 전입학과에 전공과목 필수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해야한다. 또한, 학칙 제27조제2항 기준을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 개정<2024.01.04.>
<전입학과 필수이수학점> 개정<2024.01.04.>
전입학과 필수이수학점
구분 |
전입학과 전공과목 필수이수학점 |
2년제 |
3년제 |
2019년 이전. |
50 |
82 |
2019년 이후 |
46 |
74 |
2024년 이후 |
40 |
62 |
- 학과폐지 및 학과명칭변경으로 인한 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입학과의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2년제 학과에서 3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나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 기타 전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과운영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