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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이란?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생복지 차원에서 학교생활중에 학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적용대상
재학생들의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인 만큼, 학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를 청구서류와 함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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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자격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생활 (교내.외)에서 학교와 관련된 사고로 치료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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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요건
- 교내 : 재학생이 교내에서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상
- 교외 : 공식적인 행사(허가된 행사 및 학과행사사전보고서를 통하여 보고된 행사) 참여로 인하여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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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교통사고, 오토바이사고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해외사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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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자격
병원 치료 후, 학생처 방문, 보험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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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시 필요한 제출서류
- 보험청구서(보험사 지정양식)
- 재학증명서 1부
- 치료비 영수증
- 본인 통장사본 1부
- 진단서 1부 (보험사에서 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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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시기 및 범위
- 치료 종료 후 2년 이내
- 치료기간은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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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보상한도액
보장내용 보상한도액 비고 안내 표 입니다.
보장내용 |
보상한도액 |
비고 |
배상책임 |
대인 |
1인당 |
1억원 |
자기부담금 : 10만원 |
1사고당 |
5억원 |
치료비 |
1인당, 1사고당 |
2백만원 |
자기부담금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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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험업무 담당자 : 학생처 (☏ 031-490-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