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대학교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공동학위과정을 말한다.
본 학위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외국대학과 우리대학이 협정을 맺어 공동 개발된 공동학위 과정으로 우리대학에서 학점 이수만으로도 우리대학과 외국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 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관광항공서비스과 복수학위과정 호주 Melbourne Polytechnic와의 복수학위프로그램을 통해 Global Tourism Synergy효과를 경험하십시오! GLOBAL TOURISM SYNERG 글로벌 투어리즘 시너지 한국의 SAU + 호주의 Melbourne Polytechnic = 3∞ 3∞(무한대)란 SAU와 Melbourne Polytechnic가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1+1=2 가 아닌 3이상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시너지효과를 발휘함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