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안) 공고
우리대학에서는 학칙 제17장(학칙개정절차)에 의하여 학칙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학생정원조정계획에 의한 학과신설, 명칭 변경 및 학생정원 조정
- 학점은행제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개정
- 전과제도 운영 개선 및 학생연수 안전관리대책 방안 마련에 따른 개정
○ 의견수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교무입학처
나.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서면
으로 제출
다. 제출기한 : 2016. 7. 8(금)
2016년 7월 1일
신안산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