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재공고
우리대학에서는 학칙 제17장(학칙개정절차)에 의하여 공고한 학칙 중 추가 변경사항이 있어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재공고합니다.
○ 학칙 개정 주요내용
- 사회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조항 신설
- 학과개편으로 인한 전과 신청 가능 기간 및 전출, 전입학과의 전과가능 기준인원 예외기준 명시에 따른 개정
- 학사운영상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제도를 반영에 따른 개정
- 학업성적 평점방법 및 NCS기반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운영에 따른 개정
- 학과신설 등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종별 개정
- 학점은행제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른 개정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 학사운영에 필요한 출석관련 사항 개정
- 재입학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개정
- 학칙개정에 따른 휴학제도, 성적평가방법, 성적사정, 성적통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 의견수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교무입학처
나.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
다. 제출기한 : 2017. 4. 6(목)
2017년 3월 31일
신안산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