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지원요건 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 신청기간 가. 17.7.18(월) ~ 10.31(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3. 신청방법 가. 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4. 지원범위
구 분 | ‘17년도 2학기 | ‘18년도 1학기 | 공통사항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은‘등록금’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 이자지원 대출 구간 | ‘14년도 2학기∼‘17년도 1학기 대출 누적액 | ‘15년도 1학기∼‘17년도 2학기 대출 누적액 | 이자지원 구간 | ‘17. 1. 1∼‘17. 6.30 발생이자 | ‘17. 7. 1∼‘17.12.31 발생이자 | 이자지원 시기 | ‘17. 11월 중 | ‘18. 5월 중 |
5. 신청서류
▶ 신청서류 1∼5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시 신청·접수 완료 ·(공제회 본회, 지사·센터 방문 접수) 1∼5 원본서류 제출 ·(등기우편 접수) 1∼5 원본서류 및 피공제자·자녀 각각‘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국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 대신‘인감증명서’도 가능 ▶ 신청서류 중‘개인정보 동의서’2(피공제자용), 3(자녀용) 구분 관련 주의 요망 |
가.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1부【근로자 명의 작성】 *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자료실-회원복지”세부내용 서식 참조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피공제자용】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자녀용】1부 라.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피공제자 명의로만 허용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하여 제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발급서류에 한해 유효) 마. 재학증명서 1부 * ‘17. 9월 이후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17. 7.17∼8.31 신청자는 ’17. 9월 이후 재학증명서 별도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대출이자 문의
구 분 | 서울지사 | 경인지사 | 대전지사 | 부산지사 | 대구지사 | 광주지사 | 전 화 | 1666-1122(311번) | 1666-1122(313번) | 1666-1122(341번) | 1666-1122(321번) | 1666-1122(322번) | 1666-1122(331번) |
구 분 | 구로센터 | 원주센터 | 인천센터 | 의정부센터 | 전 화 | 1666-1122 (315번) | 1666-1122 (343번) | 1666-1122 (312번) | 1666-1122 (314번) |
구 분 | 청주센터 | 창원센터 | 안동센터 | 전주센터 | 제주센터 | 전 화 | 1666-1122 (342번) | 1666-1122 (323번) | 1666-1122 (324번) | 1666-1122 (332번) | 1666-1122 (33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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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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