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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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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2017년 하반기「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학생처 날짜 2017-09-20 조회 1336
내용

1. 지원요건
   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 신청기간
   가. 17.7.18(월) ~ 10.31(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3. 신청방법
   가. 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4. 지원범위
구 분‘17년도 2학기‘18년도 1학기
공통사항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은‘등록금’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이자지원 대출 구간‘14년도 2학기∼‘17년도 1학기
대출 누적액
‘15년도 1학기∼‘17년도 2학기
대출 누적액
이자지원 구간‘17. 1. 1∼‘17. 6.30 발생이자‘17. 7. 1∼‘17.12.31 발생이자
이자지원 시기‘17. 11월 중‘18. 5월 중


5. 신청서류
▶ 신청서류 1∼5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시 신청·접수 완료
  ·(공제회 본회, 지사·센터 방문 접수) 1∼5 원본서류 제출
  ·(등기우편 접수) 1∼5 원본서류 및 피공제자·자녀 각각‘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국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 대신‘인감증명서’도 가능
▶ 신청서류 중‘개인정보 동의서’2(피공제자용), 3(자녀용) 구분 관련 주의 요망


  가.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1부【근로자 명의 작성】
    *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자료실-회원복지”세부내용 서식 참조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피공제자용】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자녀용】1부
  라.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피공제자 명의로만 허용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하여 제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발급서류에 한해 유효)
  마. 재학증명서 1부
    * ‘17. 9월 이후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17. 7.17∼8.31 신청자는 ’17. 9월 이후 재학증명서 별도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대출이자 문의
구 분서울지사경인지사대전지사부산지사대구지사광주지사
전 화1666-1122(311번)1666-1122(313번)1666-1122(341번)1666-1122(321번)1666-1122(322번)1666-1122(331번)
구 분구로센터원주센터인천센터의정부센터
전 화1666-1122 (315번)1666-1122 (343번)1666-1122 (312번)1666-1122 (314번)
구 분청주센터창원센터안동센터전주센터제주센터
전 화1666-1122 (342번)1666-1122 (323번)1666-1122 (324번)1666-1122 (332번)1666-1122 (333번)

학 생 처 장


첨부파일 [ATT1]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피공제자용】(서식).hwp(27136byte) [ATT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자녀용】(서식).hwp(16896byte) [ATT3]신청서(서식).hwp(332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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