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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발전기금 | 지정발전기금 | 현물기부 |
■ 기부자가 사용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용 및 목적을 대학에 위임하여 대학발전기금위원회를 통하여 대학 발전을 위한 분야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 ■ 기부자가 교육시설개선, 교육용 기자재, 교육실습소모품, 도서, 학술연구, 장학금, 학생후생복지 등을 위하여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특정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
■ 금전이 아닌 자산의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자산으로 사용처를 미지정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단, 대학에서 교육이나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내용 | 후원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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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 1,000만↑ | 2,000만↑ | 3,000만↑ | 3억↑ | 10억↑ | |
홍보물소개, 온라인홍보 | ◉ | ◉ | ◉ | ◉ | ◉ | ◉ |
감사의 선물 | ◉ | ◉ | ◉ | ◉ | ◉ | |
감사패 | ◉ | ◉ | ◉ | |||
사진 부조 부착 | ◉ | ◉ | ||||
사진 및 소개글 부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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