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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안내

신안산대학교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발전기금의 종류

발전기금의 종류
일반발전기금 지정발전기금 현물기부
■ 기부자가 사용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용 및 목적을 대학에 위임하여 대학발전기금위원회를 통하여 대학 발전을 위한 분야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 기부자가 교육시설개선, 교육용 기자재, 교육실습소모품, 도서, 학술연구, 장학금, 학생후생복지 등을 위하여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특정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 금전이 아닌 자산의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자산으로 사용처를 미지정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단, 대학에서 교육이나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우자 예우

인정범위
내용 후원액
100만↑ 1,000만↑ 2,000만↑ 3,000만↑ 3억↑ 10억↑
홍보물소개, 온라인홍보
감사의 선물
감사패
사진 부조 부착
사진 및 소개글 부착

기부 유형에 따른 세제 혜택

💡 개인이 기부한 경우(소득세법 제34조)

  1. 소득세법 제52조 6항 1호에 의거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소득공제로 인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1항 및 제48조 1항에 의거 기부금 전액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단, 상속 게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부해야 함.)
  3. 개인 근로소득자: 1천만원 이하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4.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단,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세액공제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 법인이 기부한 경우(법인세법 제24조)

  1.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 상속재산을 기부한 경우(상속세법 제29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1항 및 제48조 1항에 의거 기부금 전액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단, 상속 게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부해야 함.)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기획처
담당자
: 이상수
이메일
: ljt0625@sau.ac.kr
최종수정일
: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