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의거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처에서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로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전체 구성원 (교직원 및 학생)
2. 교육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EDI 사이버연수원 https://cyedu.kead.or.kr) 동영상 시청
3. 교육결과 제출 : 동영상 시청 후 수료증 제출 (수료기간 이후 수료증 발급 가능)
가. 학과 – 반별 또는 지도교수별 지도를 통하여 시청 후 수료증 제출 (개별시청 학생은 학과사무실에 수료증 제출)
나. 행정부서 – 개별 시청 후 부서별 수료증 제출
4. 제출기간 : 2017년 10월 31일(화)까지
5. 기 타 : 참여 학생 SAU포인트 5점 (문의 490-6024, 학생처)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