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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종류 및 선정기준 가. 신청대상 : 재학생 (학점은행제 학생 제외) 나. 신청기간 : 2017년 11월 8일(수)까지 다. 신청서 배부 및 접수장소 : 학과 사무실 라. 장학종류
장학종류 및 선정기준 장학종류 | 장학 목적 | 장학 금액 | 선정기준 | 장학금 신청서 | 증빙서류 | 성적 | 비 성 적 | 초지 | 등록금 | 수업료 70% | 우리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이상 교원 및 직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부모⋅부자⋅부녀⋅모자⋅모녀) |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직전학기 2.0이상 | 화목 | 등록금 | 70만원 |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 남매, 2명중 1명 (조건 : 해당 학생 모두 재학 중어야 함) | 복지 | 등록금 | 100만원 | 2017-2학기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심사결과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에게 일괄 지급 | 미제출 | - | 다문화 | 등록금 | 70만원 | 다문화가정 학생 | 제출 | 다문화가정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부ㆍ모명의발급) | 장애학생 | 등록금 | 100만원 |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자 | 제출 | 장애인증명서 사본 | - | 공무원 | 등록금 | 수업료 30% | 본교 재학생이 공무원, 군무원, 부사관 및 경기도 내 전문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제출 | 재직증명서 |
2. 장학금 지급시기 : 국가장학금I유형(2차) 지급 완료 후 예정 (2017년 11월 중순 예상) 3. 장학금 지급방법 : 학생증 계좌 /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 우선 ※ 장학계좌 확인방법 : 학사정보 로그인 – 학생개인정보
< 유의사항 > 1. 성적기준 전제는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미취득 과목(F)이 없어야 함. 2.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 내 지급 ※ 등록금 (입학금+수업료), 복수학위 수업료 제외 3. 장학금액은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문의전화 : 학생처 (490-6024)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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