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에서는 학칙 제17장(학칙개정절차)에 의하여 학칙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학칙 개정 주요내용 - 편입학 내용 및 제적사유에 대하여 구체적 명시와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졸업학점 등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수업 강좌 운영에 일치하는 않는 내용과 수업운영 시간을 정하고자 함 - 현장실습 명칭, 직제 및 부설기관 변경 등에 따른 개정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 편입학에 따른 제출서류, 선발방법 및 학점인정 등에 따른 개정 - 학사운영에 따른 시험 답안지보관 및 출석인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기타 학사운영에 필요한 학번 부여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 의견수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교무입학처 나. 제출내용 :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인적사항(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 다. 제출기한 : 2017. 12. 4(월)
2017년 11월 27일
신안산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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