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 학칙 개정 주요내용
- 편입학 내용 및 제적사유에 대하여 구체적 명시와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졸업학점 등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수업 강좌 운영에 일치하는 않는 내용과 수업운영 시간을 정하고자 함
- 현장실습 명칭, 직제 및 부설기관 변경 등에 따른 개정
○ 학칙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 편입학에 따른 제출서류, 선발방법 및 학점인정 등에 따른 개정
- 학사운영에 따른 시험 답안지보관 및 출석인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기타 학사운영에 필요한 학번 부여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2017년 12월 11일
신안산대학교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