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복학 원서접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다 음 -
1. 신청기간 : 2018. 1. 8(월) ~ 1. 12(금) ※ 복학 인터넷 신청 : 2018. 1. 8(월) 09:00 ~ 2. 27(화) 24:00
2.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 [대학홈페이지]접속 →[학사정보] 로그인 → 퀵메뉴 [학사행정시스템] →[복학신청]클릭 → 복학원작성 및 저장 → 승인여부확인(신청후 2~3시간 소요) ※ 인터넷 복학 신청 시 전역복학자 제출 서류 방법 안내
구 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전역자
|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 교무입학처 방문 또는 Fax 전송 - fax : 031) 490-6199 ※ fax 전송 시 제출서류에 학과, 학번, 성명 필히 기재 | 미전역자
| ▶ 3월22일(목)이후 전역자는 휴가기간이 기재된 전역예정증명서 1부 | ※ 조기복학자와 졸업유보자는 수강신청기간(2018. 2. 5(월) ~ 2. 9(금))에 학과사무실을 방문하여 복학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자는 등록금 납부기간 최소 1주일 전에 대출을 신청하여 등록 기간 중에 대출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 방문
| ○ 학과사무실에서 복학원서작성 → 행정부서(사무처, 예비군대대) 확인 → 교무입학처 제출 ※ 근무시간 : 09:00 ~ 17:00 ※ 복학 신청기간 이후에도 학기 개강일 이전까지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졸업유보자는 학과사무실에서 [수강신청확인원]을 작성하여 사무처에서 등록금 산정을 받아야 합니다. |
3. 준비서류
공통사항
| ▶ 본인 및 보호자도장 | 군필자
|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미전역자
| ▶ 전역예정증명서 1부. ※ 전역예정일이 3월22일(목) 이후인 자는 전역예정증명서에 휴가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4. 유의사항 가. 군휴학 후 복학대상자이나 복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복학할 수 없는 자는 반드시 복무확인서(복무만료일자 기재된 것)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해야 함 나. 수업개시 후 3주(2018. 3. 22(목)) 이후 전역예정자라도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수강이 가능한 자는 휴가기간과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음 다. 수업일수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는 학칙 제24조에 의거 제적처리 됨 라.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학사정보]-[학사행정시스템]-[개인정보]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5. 등록 및 수강신청 일정
구 분 | 일 자 | 비 고 | 등록금 납부 | 2018. 2. 12(월) ~ 2. 14(수) | | 수강신청 | 2018. 2. 5(월) ~ 2. 9(금) | 학과사무실 | 2018-1학기 개강 | 2018. 3. 2(금) | |
6. 기타 문의사항 - 복학 문의 : 교무입학처 (031-490-6018) - 등록금 문의 : 사무처 (031-490-6031) - 학자금대출 문의 : 학생처 (031-490-6023~4)
교무입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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