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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대상 - 복학생·신입생·재입학생·재학생 중 군전역자로서 예비역 및 보충역(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등) ※ 군 전역자로서 재학생 중 미 신고자 ※ 2018년도 전역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시간제 등록생 및 졸업유보자는 전입신고 대상에서 제외
○ 학생예비군 신고절차 - 신고 기간 : 2018. 1. 8 ~ 계속 - 신고방법 1) 예비군 접수 : 본교 홈페이지 접속 → 학사정보 → 로그인 → 좌측 메뉴 예비군 신고 2) 방문 접수 : 본인의 병역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기재)을 지참하고 정확히 기재하여 예비군 대대(도서관2층 LB201호 ☎031-490-8946)에 신고
※ 유의사항 1) 대학직장예비군은 지역예비군과는 달리 자동으로 전입되지 않으므로 예비군대대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함 (예비군법).
2) 대학직장 학생예비군은 휴학 후 복학시에도 반드시 예비군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3) 졸업유보자는 학생예비군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함('14. 1.1부 시행)
4) 훈련입소시간 준수 : 09:00 까지 입소. 09:00 이후 불참 처리됨(16년도 변경사항)
○ 대학직장 학생예비군에 편성 시 혜택 - 훈련시간 : 방침 일부 보류자로서 연 1회 8시간만 이수하면 됨.
구분 | 지역예비군 부대편성시 | 대학직장 예비군대대 편성시 | 동원 지정자 (1-4년차) | 동원훈련(2박3일) 28H | 연1회 기본훈련 8H | 동원 미지정자 (1-4년차) | 동미참훈련(3일간) 24H 작계훈련 12H 계) 36H | 동원 지정자 (5-6년차) | 기본훈련 8H 작계훈련 6H 소집점검 4H 계) 18H | 동원 미지정자 (5-6년차) | 기본훈련 8H 작계훈련 12H 계) 20H | ※ 위에서 보듯이 지역예비군 부대(동, 읍, 면대) 편성 시에는 최대36시간, 최소18시간을 받아야함.
예 비 군 대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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