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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2018학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학생처 날짜 2018-03-07 조회 1984
내용

1. 지원요건
   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공고일(3.5) 기준 1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휴학생 포함, 졸업자, 대학원생 제외)으로 

         단, 직계존속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본인기준으로 1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나.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출당시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 다자녀가구(3자녀이상)의 대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2. 신청기간

   가. 2018년 3월 5일(월) ~ 2018년 5월 31일(목)까지


3. 신청방법

   가. 경기도청 홈페이지 접속‘학자금’ 검색 ▶ 신청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 지원금액 및 우선순위

   가. 든든학자금 대출이자 : 2016년 1학기 이후 대출금의 18.1.1 ~ 6.30까지 발생이자

   나. 다자녀 가구(첫째부터) : 2016년 1학기 이후 대출금의 18.1.1 ~ 6.30까지 발생이자

   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자 :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의 18.1.1 ~ 6.30까지 발생이자

    ※ 지급일까지 완제된 계좌는 입금불가, 타지자체와 중복지원 불가


5. 지원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6. 지원시기

   가. 2018년 7월말 입금 예정(입금 후 안내SMS 발송)


7. 구비서류(18.3.5이후 발급된 3종류 서류 제출/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미표기)

   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하여 발급)

   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출력)

   다. 신청인의 재학증명서(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 가능)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는 삭제 후 이미지 파일로 온라인 첨부


8.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

   가.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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