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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2018-2] 복학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입학처 날짜 2018-06-22 조회 4936
내용

2018학년도 2학기 복학 원서접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다 음 - 

1. 신청기간 : 2018. 7. 9(월) ~ 7. 13(금)
   ※ 복학 인터넷 신청 : 2018. 7. 9(월) 09:00 ~ 8. 24(금) 24:00

2.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대학홈페이지]접속 →[학사정보] 로그인 → [복학신청]클릭 → 복학원작성 및 저장 → 승인여부확인(신청후 2~3시간 소요)
   ※ 전역복학자 제출 서류 방법 안내(일반복학은 제출서류 없음)
구 분
제출서류제출방법
전역자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교무입학처 방문 또는 Fax 전송
- fax : 031) 490-6199
※ fax 전송 시 제출서류에 학과, 학번, 성명 필히 기재
미전역자
▶ 8월27일(월)이후 전역자는 휴가기간이 기재된 전역예정증명서 1부
  ※ 졸업유보자는 수강신청기간(2018. 8. 6(월) ~ 8. 10(금))에 학과사무실을 방문하여 복학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 학과사무실에서 복학원서작성 → 행정부서(사무처, 예비군대대) 확인 → 교무입학처 제출
  ※ 근무시간 : 09:00 ~ 17:00
  ※ 복학 신청기간 이후에도 학기 개강일 이전까지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졸업유보자는 학과사무실에서 [수강신청확인원]을 작성하여 사무처에서 등록금 산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준비서류 
공통사항
▶ 본인 및 보호자도장
군필자
▶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미전역자
▶ 전역예정증명서 1부.
※ 전역예정일이 8월27일(월) 이후인 자는 전역예정증명서에 휴가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4. 유의사항
  가. 군휴학 후 복학대상자이나 복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복학할 수 없는 자는 반드시 복무확인서(복무만료일자 기재된 것)를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해야 함
  나. 수업개시 후 3주(2018. 9. 14(금)) 이후 전역예정자라도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수강이 가능한 자는 휴가기간과 전역예정일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음
  다. 수업일수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는 학칙 제24조에 의거 제적처리 됨 
  라.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학사정보]-[학사행정시스템]-[개인정보]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마.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자는 등록금 납부기간 최소 1주일 전에 대출을 신청하여 등록기간 중에 대출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5. 등록 및 수강신청 일정
구 분일 자비 고
등록금 납부2018. 8. 6(월) ~ 8. 8(수) 
수강신청2018. 8. 6(월) ~ 8. 10(금)학과사무실
2018-2학기 개강2018. 8. 27(월) 

6. 기타 문의사항 
  - 복학 문의 : 교무입학처 (031-490-6018)
  - 등록금 문의 : 사무처 (031-490-6031)
  - 학자금대출 문의 : 학생처 (031-490-6023~4)

교무입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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