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교무입학처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부서 : 교무입학처
2. 개인정보파일명 : 2016년 등록센서스 조사를 위한 행정자료 제공협조 요청(교육부)
3. 공고기간 : 게재일로부터 10일 이상
4. 공고 장소 : 신안산대학교 홈페이지 (고시/공고)
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일 : 2016.11.01(화)
6.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법적근거 :
통계법 제5조의 3 [총조사의 실시]
제17조의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4조의 [행정자료의 제공]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 6[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7.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목적 : 인구주택 총조사 목적
8.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항목 : 성명, 학번, 주민등록번호,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