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대학교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1. 상시관리
감염병 의심자
- 의심 증상 발생 시 자가 모니터링 및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시행 권고
- 마스크 착용 권고
- 개인 방역 수칙 철저
방역·소독 및 환기
-
다중이용시설 및 강의실: 빈번 접촉 장소, 다수 밀집 장소 등에 대하여 방역·소독은 감염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 및 감염 위험 요인 관리
-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 다중이용시설: 기숙시설, 도서관, 체육관, 식당 대형 강의실, 스쿨버스 등을 닦고, 일정시간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닦기
- 2시간 마다 10분 이상 자연(창문) 및 기계(공기청청기 등) 환기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5판, 2022.5.30.)
위 내용은 질병관리청 및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수시 변동 가능
2. 환자 및 접촉자 관리
※ (관리 대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거나 코로나19 유사증상이 발생한 사람
환자
-
코로나19 주요 증상(기침, 발열, 두통 등)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 권고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펴렴 등)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마스크 착용 권고
- 손위생 철저: 환자 접촉 및 모든 처치 전·후 손위생 철저 시행 안내
-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 환경관리: 주기적 환경 청소·소독 및 환기 실시 안내
접촉자
- 일반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나 집단 발생 시 장소 등 위험성 평가 후 확진자 및 접촉자 분리 하여 관리
3. 확진환자 출석인정 및 근태 관리
재학생
코로나 출석인정기간에 관한 표
출석인정기간 |
내용 |
제출 서류에 기재된 일수 (공휴일 포함)
|
- 결석 신청사유: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사항)
- 결석 신청 처리를 위해 반드시 확진 관련 증명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제출
· 의료기관에 확진 관련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 시 격리 기간 기재 요청
※ 확진일로부터 7일까지는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권고
|
➯ 위 내용은 질병관리청 및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수시 변동 가능
교직원
-
확진자 격리 권고(격리 의무 해제)로 변경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 후 출근 가능
- 회복 기간이 필요한 경우 개인연가 사용
➯ 확진일로부터 7일까지는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권고
➯ 부서재량으로 자택근무 실시
4.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 및 역할
감염병 관리 조직도
감염병 관리 조직 역할
-
감염병 총괄관리자
- 대학 내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총괄 지휘 담당: 사고지휘관 역할
-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신고체계의 구축
- 감염병 관리조직의 구성 및 관리
-
감염병 관리책임자
- 대학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신고업무를 총괄
- 대학 전체의 감염병 감시체계를 지휘 감독하며, 감염병 발생 정보를 취합하여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역할 수행
-
상황실(모니터링요원)
- 감염병 발생 감시 및 발생 정보의 취합과 보고
- 구성원들에게 감염병 관련 정보 제공
- 감염병(의심) 환자 관리
- 보건소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
- 기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활동 등
-
각 부서(발생·예방관리, 학사관리, 행정지원)
- 교직원용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 감염병 예방 교육 및 상담
- 감염병 발생 시 필요한 행정 처리
-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활동 등
5.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교육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