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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3. 8. 17(목) 09:00 ~ 2023. 9. 14(목) 18:00까지(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
2.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3. 8. 17(목) 09:00 ~ 2023. 9. 21(목) 18:00까지 ※ 서류 미제출 및 가구원동의 미실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3. 신청자격 및 성적기준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서류제출, 가구원동의)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자로 성적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 점수) 미적용
|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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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 후 “국가장학금신청하기”에서 학생이 신청 * 신청 시 본인명의 인증서 필요. 나. 신청대상 : 재학생, 2023년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 편입생(전공심화과정 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으로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서 제출 시 2차 신청 가능하며, 구제신청서에
인증서 서명완료 시 심사 후 지원가능(단, 구제신청 기회 기사용 또는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 소득구간 산정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전에 반드시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대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가구원동의 필요없음)
4. 신청절차 및 신청서 작성 유의 사항 - 신청방법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 내용 및 유의사항 | 1. 인증서 발급 | 신청서 작성 시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은행 또는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동의를 위해서 가구원의 인증서도 필요합니다. ① 공동인증서 : 한국장학재단 제휴은행에서 발급 - 제휴은행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수협, KEB하나, SC제일, 전북, 제주, 우체국, 케이뱅크 ② 금융인증서 :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발급 ③ 민간인증서 : 카카오,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페이코, 삼성PASS, 뱅크샐러드, KEB하나은행,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 https://www.kosaf.go.kr 모바일 : https://mo.kosaf.go.kr/apps
| 3.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서비스이용자 등록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필요
| 4. 신청서 작성 |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학교정보(학적구분) 입력시 ① 재학생(복학생, 전공심화과정 재학생 포함)은 「학부 재학」을 입력 -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도 2학기 신청은「재학생」으로 입력 ② 2학기 신입생은 ‘학부 신입’을 입력 ③ 전공심화과정 신입생은 ‘학부 편입’을 입력 ※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학자금 유형 선택 시 국가장학금과 함께 선택하여 신청 ※ 「국가근로장학금」으로 오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국가근로장학금은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이 아님.
| 5. 가구원 동의 | 신청서 작성 시 입력한 가족정보(부·모 정보 또는 배우자 정보)에 포함된 가족 전원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 ※ 단, 1학기 신청 당시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가구원동의는 생략.
| 6. 서류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방법 ① 인터넷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② 모바일 : 한국장학재단 앱 → 장학금 → 서류제출
| 7. 심사
| 접수된 신청서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신청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장학금신청 → 선정결과 에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8. 지급 | ※ 국가장학금 : 별도의 지급신청 없이 소속대학으로 지급 ① 등록금 납부 전 국가장학금 승인 완료자(등록금 고지서 상 감면금액 있는 학생) - 대학으로 귀속 ② 등록금 납부 후 국가장학금 승인 완료자(등록금 고지서 상 감면금액 없는 학생) - 대학 입금 후 2주이내 학생에게 지급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 승인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을 하셔야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등록금은 대학 수납계좌에 입금되고,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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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미제출 및 가구원동의 미실시 학생은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습니다.(장학재단 승인 불가) ※ 서류 제출과 가구원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국장학재단의 승인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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