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족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 한국도로공사에서 설립한 재단으로 본 설립 취지에 따라 2023년 고속도록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 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내 '고속도로'→'노선정보'항목 참고]
2. 장학금액 : 기초·차상위 : 500만원. 일반 : 4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인 신청 원칙,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인 신청 가능
3. 신청서 제출
1)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2) 접수기간 : 2023. 9. 8(금) ~ 2023. 10. 4.(수)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4. 제출서류
공통 | -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서 1부.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1부.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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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로기증) 사본 1부. <장애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
5. 일정 : (9월) 서류접수 → (10월) 적격여부 심사(장학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
(11월)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 (12월) 장학금 지급
6. 문의 및 확인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www.hsf.or.kr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