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종류 및 선정기준
가. 신청대상 : 재학생(학점은행제 학생 제외)
나. 신청기간 : 2023. 10. 16.(월) ~ 10. 20.(금)
다. 장학금 신청서 접수처 : 교학처 장학담당자(본관 1층)
라. 장학종류
장학 종류
| 장학 목적
| 장학 금액
| 선정기준
| 장학금 신청서
| 증빙서류
| 성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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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등록금
| 최대 100만원
| 2023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기초생활수급자
| 미제출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적용
| 직전 학기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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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 등록금
| 전액
| 우리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이상 교원 및 직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부모·부자·부녀·모자·모녀)
|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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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
| 등록금
| 최대 70만원
|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 남매 인 재학생 (조건:해당 학생 모두 재학 중이어야 함)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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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 등록금
| 최대 70만원
| ▶ 부모 중 1인 이상 외국국적인 학생 또는 본인이 외국국적인 학생 ▶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 귀화한 학생
| 제출
| 다문화가정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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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등록금 | 최대 100만원 | 외국국적을 가진 순수외국인인 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 | 제출 | 자국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 학생
| 등록금
| 최대 100만원
|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 (기존 장애등급 1급 ~ 3급)
| 제출
| 장애인증명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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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등록금
| 수업료 30%
| 본교 재학생이 공무원, 군무원, 부사관 및 경기도 내 전문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제출
|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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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수혜자(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상의 해당 장학금 감면자) 제외
2. 장학금 지급일정 : 10월말 ~ 11월 초 예정
3. 장학금 지급방법 : 학사정보에 등록된 장학계좌
※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 우선
※ 장학계좌(학생증 계좌) 확인 방법 : 학사정보 로그인 - 학생개인정보
< 유 의 사 항 > 성적기준 전제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장학금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지급됨.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타 장학금 수혜 금액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및 장학계좌 미등록, 계좌수정 필요 학생은 교학처에 계좌사본 지참하여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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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