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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안내
작성자 교학처 날짜 2023-11-16 조회 442
내용

군민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경감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시기 : 2023학년도 2학기


2. 지원내용 :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3. 지원금액

구 분
소득구간
지원비율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복지대상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중위소득 70%이하)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다자녀가정 대학생
소득
구간 미적용
첫째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둘째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셋째
이상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일반가정 대학생
1 ~ 5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6 ~ 8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40%


4. 지원자격

구 분
기 준
비 고
①지원대상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
②거주기준
❍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③연령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3년도 1월 1일 기준)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④대상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⑤성적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5. 제외대상

 1)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4) 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6. 접수기간 : 2023. 11. 13(월) ~ 11. 24.(금) 18:00까지

 - 이메일접수는 11. 24(금) 18:00 도착분에 한함


7.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 방문접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별관 3층)

  - 이메일접수 : ghedu@korea.kr


8. 문의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학 처 장

첨부파일 (붙임2)안내 포스터.png(2744147byte) [붙임3]공고문(2023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hwp(7577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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