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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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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안내 상세내용
2024년 1학기 청년창업농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교학처 날짜 2024-01-15 조회 577
내용

농어촌희망재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관심있는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액

  가.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한 학기 1인 기준)

    - 장학금은 전액 지급하며,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성 지원금

    ※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 대상 연수 지원


2. 자격요건

공통대한민국 국적자
재학요건전문대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전공심화과정 포함)
연령요건재학생 중 시행연도(2024.1.1)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1984.1.1 이후 출생자)
성적요건성적 : 직전학기(2023년 2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이수학점 : 직전학기(2023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3. 최대 지원 학기

  가. 전문대 : 3개 학기(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지원)

   ※ 정규학기 초과자는 최대 지원횟수(4회)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4. 장학생 의무 사항

  가. 의무종사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 학기당 6개월) 동안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전액 환수

  나. 의무교육 :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 필수 이수

    ※ 미 이행 시 향후 1년간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다. 보증보험 가입 : 수혜 학기별로 보증보험 가입


5.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가.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나. 신청기간 : 2024. 1. 8.(월) ~ 2024. 1. 22(월)




세부사항은 첨부된 2024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선발안내(학생용)」 참조











                                                             교 학 처 장

첨부파일 2024년 1학기 ★청년창업농장학생 선발안내(학생용)_240105.hwp(460441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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