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4. 5. 21.(화) 9시 ~ 6. 20.(목) 18시까지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
2.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4. 5. 21.(화) 9시 ~ 6. 27.(목) 18시
까지
※ 서류 미제출 및 가구원동의 미실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 신청기간 미준수)
3. 신청자격 및 성적기준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서류제출, 가구원동의)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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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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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자로 성적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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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 점수)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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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학점 경고제 : 기초~2구간은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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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 후 “국가장학금신청하기”에서 학생이 신청
* 신청 시 본인명의 인증서 필요.
나. 신청대상 : 재학생,신입생(2학기 입학 예정자),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으로 2회에 한하여 2차 신청으로 수혜가능
※ 소득구간 산정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전에 반드시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대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가구원동의 필요없음)
4. 신청절차 및 신청서 작성 유의 사항
- 신청방법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제출 및 가구원동의 미실시 학생은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습니다.(장학재단 승인 불가)
※ 서류 제출과 가구원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국장학재단의 승인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