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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안내

신안산대학교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장학/대출안내 상세내용
안산인재육성재단 2024년 산업체노동자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입학학생처 날짜 2024-08-26 조회 113
내용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재)안산인재육성 재단에서 

2024년2학기 산업체노동자장학생 추가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장학금 지원내역: 

지급대상
장학금 기준액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대 학 생
1개 학기 등록금
연 200만원 한도
(타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범위내)
11월
대학 장학금 계좌로 지급
(대학->장학생 개별입금)


장학생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자격요건(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4세 이하 대학생

○ 공고일 현재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협약체결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경기도내 산업체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자

 ※ 산업체 :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사업장

 ※ 협약대학 및 체결학과 [붙임1] 참고

○ 장학금 추천권자(협약체결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나. 선발기준

□ 지원규모 미달 시, 결격자를 제외한 전원 선발

□ 지원규모 초과 시, 아래 선발기준의 총 배점 순위에 따라 선발

총 계
안산시
거주기간
취업분야
관내산업체 근무기간
건강보험
납부액(소득)
학업성적
100
30
25
20
15
10

□ 동점자 발생 시, 안산시 장기 거주자 우선(정관 운영규정 제8조의 3)

※ 총 배점 동점자 발생 시, 거주기간 > 취업분야 > 근무경력 > 건강보험납부 > 학업성적 순으로 선발

□ 최종 선발 : 추천 후보자를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이사회 의결


2. 추진일정

장학생
선발 공고

장학생 접수

장학생 심의

장학생 선발
발표

장학증서 수여식 및 지급
8. 21.(수)
9. 2.(월) ~
9. 13.(금)
9월 ~
10월 중
11월 초 예정
11월 중 추후 공지

※ 재단 사정에 따라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장학생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9. 2.(월) ~ 9. 13.(금) 9시~18시

※ 재단 접수 기간과 학교별 접수 기간이 상이 할 수 있음

나. 접 수 처 :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안산인재육성재단 (고잔동,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1층)

다. 신청방법 : 추천권자(대학교총장)가 추천공문과 함께 구비서류 일괄

우편·방문 접수 (접수 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인정)


라. 유의사항 : 개별 접수 불가, 대학교를 통해 일괄 접수만 가능

-각 학교 담당부서에 구비 서류를 학교로 제출


-제 출 처 : 신안산대학교 입학학생처 (도서관 2층)

협약대학
담당부서
연 락 처
신안산대학교
입학학생처
031-490-6024


마. 구비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


구 분
구 비 서 류
신규장학생
1.산업체노동자 장학생 추천서 (붙임2)
기존장학생
1.산업체노동자 장학생 확인서 (붙임3)
공통서류
1. 서약서 (붙임4)
2.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5)
3. 재직증명서 원본
(사업장 주소, 고용보험 가입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취업 분야, 근무 기간 필히 명시)
4. 본인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주민번호 공개)
5.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전년도 1~12월)
6.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표기 必)
-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점수가 미 표기된 경우
☞백분율 점수 수기로 기재하여 담당자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대학교
준비서류
1. 장학생 추천 명단
2. 산업체노동자 장학사업 협약서
3. 대학교 장학금 통장 계좌 사본 (장학금 지급계좌)
※ 신청 서식은 안산시 누리집 (www.ansan.go.kr) 새소식란 및
재단 누리집(http://www.ansanfys.or.kr)알림마당-재단공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가. 산업체에서 퇴사한 경우(경기도내 타 기업체로 3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 제외)

나. 퇴학·정학·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 입대, 건강장애 등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등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 발견 시

※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 시 장학금 전액 환수


4. 장학생 활동계획

가. 장학증서 수여식 : 장학생 참석 필수

○ 일 시 : 2024. 11월 중

○ 대 상 : 장학생 본인 직접 참석(필수), 보호자 등 가족 및 지인 동행 가능


5. 기타사항

가. 접수된 지원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에 대하여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선발 취소

나. 장학금 지급 후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재지급은 불가함

다. 장학생 추천기관에서는 반드시 장학생 자격요건에 맞는 학생 추천


6. 문의 : 안산인재육성재단 (☎ 031-414-0924)

카카오톡채널 : 안산인재육성재단


제출서류 및 자세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1. 2024년도 산업체노동자장학생 추가 선발공고.hwp(45875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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